상해 |
상해 |
해외여행중상해사망·후유장해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1년이내에 사망하거나 신체상에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 또는 후유장해 시, 약관 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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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15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2억원 |
3억원 |
해외 |
(상해_해외의료기관)해외여행실손의료비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 시 보상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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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국내 |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_국내의료기관)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 (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한도 적용)
* 공제금액 :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원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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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_국내의료기관)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및 100회 한도)
* 공제금액 :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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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질병 |
질병 |
해외여행중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된 경우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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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1,000만원 |
2,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해외 |
(질병_해외의료기관)해외여행실손의료비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 시 보상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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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국내 |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질병급여_국내의료기관)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 (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한도 적용)
* 공제금액 :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원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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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질병급여_국내의료기관)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및 100회 한도)
* 공제금액 :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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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연간 100회 한) |
그 외 |
비급여 |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_국내의료기관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보장금액]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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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연간 50회 한) |
비급여주사료_국내의료기관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 [보장금액]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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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연간 50회 한) |
자기공명영상진단_국내의료기관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 [보장금액]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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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
해외여행중배상책임 (자기부담금 1만원)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공제금액 : 1만원)
- [보장금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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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해외여행중휴대품손해 (분실제외) (자기부담금 1만원)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여행중 소유, 사용, 관리하는 휴대품에 입은 손해 보상, 단, 통화, 항공권, 여권 등을 휴대품에 포함되지 않음 (공제금액 : 1만원)
- [보장금액]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단, 1개 또는 1조, 1항에 대하여 20만원 한도 보상) (분실사고는 보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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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해외여행중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 |
- <[보장내용]
- 1.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당한 경우
- 2. 사고로 인하여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경우
- 3.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4.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용, 구원자 교통비 (2인한도), 숙박비(2인 +14일한도), 유해이송비용, 기타제잡비(10만원 한도)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
- [보장금액]
- 보험기간을 통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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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지연비용 |
- [보장내용]
- 1. 연결항공편이 결항되어 실제 도착시간의 4시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대체 항공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 2.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출발 지연, 취소되거나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4시간 내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 3. 수화물이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 4. 수화물이 손실되거나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 수화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 [보장금액]
- 1. 출발/결항된 항공편에 대해 발생한 합리적으로 필요한 비용
- 2. 보장내용 3의 경우, 비상의복 및 필수품 구입비용
- 3. 보장내용 4의 경우, 의복, 필수품 등에 대해 예정된 도착지에 도착 후 120시간 내에 발생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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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
- [보장내용]
- 1)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2)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의 3촌 이내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 3) 지진, 분화, 해일 등의 천재지변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 [보장금액]
- 해외여행 중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기 지불한 항공/선박운임비용을 초과해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선박운임비용 또는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기 지불한 숙박비용을 초과해 추가로 발생하는 2박 이내의 숙박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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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식중독 입원비용 |
- [보장내용]
- 여행 도중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의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을 때, 4일 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 입원비로 지급
- [보장금액]
- 최초입원일로부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 입원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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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 발생금 |
- [보장내용]
- 1. 여행 도중 특정전염병에 감염,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때
- 2. 여행 도중 감염된 특정전염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전염병발생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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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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