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일정표
[모두CARE+][두앙프라세우스 1박] MOM편한 라오스 자유여행 3박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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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총상품가격 | 기본가격 | 유류할증료 | 제세공과금 |
|---|---|---|---|---|
| 성인 (만 12세 이상) | 619,900 원 | 483,900원 | 58,000원 | 78,000원 |
| 아동 No Bed (만 12세미만) | 560,510 원 | 435,510원 | 58,000원 | 67,000원 |
| 아동 Ex Bed (만 12세미만) | 584,705 원 | 459,705원 | 58,000원 | 67,000원 |
| 유아 (만 2세미만) | 150,000 원 | 150,000원 | 0원 | 0원 |
여행 일정 핵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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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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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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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박 5일 (기내 1일 숙박)
7C2401
05시간 50분 소요
7C2402
04시간 4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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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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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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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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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상품 핵심포인트
모두투어에서만 단독으로 제공되는 프리미엄급 자유여행 혜택입니다.
- 아래 1,2,3번 혜택은 모두CARE+ 카카오톡 아이디 연결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 혜택 관련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1:1 문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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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약 후 여행 전/여행 중 1:1여행관련문의(운영시간 09시~17시 / 현지시각 기준)
2. 투어,스파등 예약 및 할인 혜택 : 현지 식당, 스파, 샵, 투어 예약 및 할인 제공
3. 헬프 서비스 : 문제 발생 시(도난, 병원등) 24시간 지원되는 헬프서비스
4. 인천공항 할인쿠폰 증정 : 공항 내 식당 할인 혜택 ☞혜택 확인하기
5. 3억원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 [특전] 여행자 보험 최대 1억원 가입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개별수속 (출발 최소 3시간전까지)
-미팅서비스 사전신청고객 : N카운터 14번출구 앞 9~10번 모두투어 테이블 미팅
[출국 절차 안내]
최소 3시간전 공항 도착 → 전자항공권(e-티켓) 소지 후 항공사 탑승 수속 및 수화물 위탁 → 출국장 이동 → 보안검색 → 출국심사 → 탑승구 이동 → 항공기 탑승
공항 출국 절차 안내가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72시간 전 [미팅 서비스 사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업보증보험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15억 1천만원(기간 : 2026년 02월 18일 ~ 2027년 02월 17일) 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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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여행 보증보험
모두투어는 기획여행 보증보험 7억원(기간 : 2026년 02월 18일 ~ 2027년 02월 17일) 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러 가기 > 보험 확인
포함사항
② 유류할증료
③ 제세공과금 (인천공항세, 관광진흥기금, 현지공항세 등)
④ 1일차 호텔 숙박비
⑤ 2일차 호텔 조식
⑥ 1억원 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2일차 조식을 제외한 전일정 식사
-1일차 숙박을 제외한 전일정 숙박
-기타 개인경비 불포함
예약시 유의사항
- - 해당 상품은 같은 일정의 상품들과 항공좌석을 공유하므로 타코드 선모객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 여권 상의 영문과 예약 시의 영문이 다를 경우 항공 좌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취소료 또는 추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예약처에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기내서비스는 최소 출발 3일전 신청해주세요.
- -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실 사용 시 1인 기준입니다.
- - 아동 No Bed 요금은 성인2인과 같은 방을 사용하며, 엑스트라베드가 제공되지 않는 요금입니다.
1. 본 상품의 출발일 및 상품가 확정은 예약 담당자와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약시 여권상의 정확한 영문이름,주민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4. 상품가는 그룹항공료 기준입니다. 출발일기준 동일항공,동일편수의 모두투어 모객이 8인 미만일 경우 항공료 추가요금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5. 상품가는 2인출발 기준요금입니다. 1인 출발시 싱글룸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6. 예정호텔은 부득이한 경우 동급의 다른 호텔로 변동 가능합니다.
*라오스 공항은 내/외부 모두 금연지역입니다. 공항 밖으로 나와도 흡연이 불가능하고 흡연금지라고 되어있으나 고객님들이 보지 못하고 흡연하여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흡연 적발시 1인당 최소 $50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현지 호텔은 타 지역의 동급 호텔 대비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호텔 관련 불만족이나 불편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한, 세면도구, 슬리퍼 등이 구비되지 않은 곳이 많으니 개별적으로 준비 부탁드립니다.
※여권상 외국국적이신분들에 대한 추가요금 발생안내※
1. 모두투어의 여행상품은 호텔/관광지/식당 등 여행과 유관된 업체들과 KOREAN ONLY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 특히 호텔의 경우 여권으로 체크인을 하게 되어, 여권상 한국국적이 아니시면 당사와 계약된 요금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3. 이점 양해부탁드리며, 외국국적의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국적의 손님분들께서는 예약시 예약담당자에게 추가요금에 대한 별도확인 해주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기간/장소/이용날짜의 상황에 따라 추가요금이 변동되오니, 예약시 반드시 문의 바랍니다)
쇼핑정보
쇼핑정보가 없습니다.
● 교환 및 환불안내
입국 시 면세점 구매품 및 해외에서 가져오는 물품 총액이 $800 초과 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신 후 또는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단, 물품의 하자로 인한 교환 제외)
환불과정에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교환/환불 접수기간 : 여행종료 후 15일 이내, 해외 배송인 경우 상품 수령후 15일 이내
▶ 교환/환불 가능물품 : 당사에서 안내한 쇼핑장소에서 구매한 물품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의 교환 및 환불은 대행 불가)
▶ 교환/환불 요청방법 : 예약처에 문의
▶ 교환/환불 필요서류 : 본인 연락처/통장번호(수취인 본인만 가능), 원본 영수증, 환불 혹은 교환 요청 물품
▶ 교환/환불 배송비부담 : 고객본인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 당사 부담)
▶ 교환/환불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세일정
※ 여행 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차
2026.02.01일(일) 인천 - 비엔티엔여행시 유의사항
▣ 라오스의 날씨
몬순기후대에 속한 라오스는 건기와 우기로 두드러진 기후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르는 건기에는 북쪽에서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고, 5월부터 10월까지의 우기에는 남서풍과 더불어 평균 27℃의 기온을 보입니다.
12월~1월사이에 평균 기온 16~21℃의 가장 시원한 날씨를 보이고, 우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 3~5월에는 38℃까지 기온이 올라 가장 덥습니다.
▣ 한국과의 시차
GMT+7로, 한국보다 2시간이 늦습니다.
▣ 물놀이 유의사항
※ 물이 차가우니 준비운동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수영을 못하시는 분들은 물놀이시 다이빙을 하실수 없습니다.
※ 자유수영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셔야합니다.
- 구명조끼 미착용시 사고 발생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엔 공항 입국시 보조베터리 관련 유의사항
라오스 입,출국시 보조베터리는 30000mAh 용량의 베터리까지 소지가 가능하십니다.
40000mAh의 베터리의 경우 입국시 소지는 가능하나 라오스 출국 심사시 소지가 불가능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여행에 불편함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숙박
총 1개의 예정 호텔이 있습니다. 확정 되는대로(출발 1일전까지)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세히보기해당 호텔정보(등급/시설정보 등)은 포털사이트 정보로 예외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주의 바랍니다.
2일차
2026.02.02일(월)- 식사조식 - 호텔식중식 - 불포함석식 - 불포함
3일차
2026.02.03일(화)- 식사조식 - 불포함중식 - 불포함석식 - 불포함
4일차
2026.02.04일(수)- 식사조식 - 불포함
5일차
2026.02.05일(목) 인천즐거운 여행이 되셨습니까?
항상 모두투어를 사랑해주시고 다음 여행도 저희 모두투어와 함께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 식사조식 - 불포함
호텔정보
일정표상에 표기된 호텔등급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호텔등급기준이 없는 관계로 현지호텔로부터 받은 등급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표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일차 | 날짜 | 도시 | 호텔 |
|---|---|---|---|
| 1일차 | 2026.02.01 | 비엔티엔 |
선택관광
선택관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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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관광 및 자유시간 중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현지 선택관광은 가이드의 주의사항을 숙지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여 전 반드시 배포되는 안전수칙 동의서를 숙지 및 동의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용자 본인의 과실 및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선택관광은 고객님이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약관 및 참고사항
여행약관 안내
취소 시 특별약관 취소료규정에 따른 금액이 부가되오니, 규정을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소료규정을 제외한 사항들은 국내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세부내용은 아래 여행약관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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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약관은 (주)모두투어네트워크(이하 “여행사”라 합니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2조(용어의 정의)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제4조(계약의 구성)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제5조(계약체결의 거절)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제6조(특약)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제9조(여행사의 책임)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제10조(여행요금)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4. 안내자경비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6. 국내외 공항․항만세7. 관광진흥개발기금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③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제14조(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제15조(손해배상)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당사제출용 증빙서류- 친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그 밖의 필요서류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당사제출용 증빙서류- 진단서- 그 밖의 필요 서류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당사제출용 증빙서류-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진단서- 그 밖의 필요서류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 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제20조(설명의무)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제21조(보험가입 등)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제22조(기타사항)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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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여행 경비가 200,000원을 넘지 않을 경우, 전체 여행 경비를 계약금으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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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 여행 경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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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은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입금이 되지 않을 시 당사는 해당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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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은 항공, 호텔, 현지 사정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결제시한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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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결제 이후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취소 시 취소 수수료가 계약금 금액보다 클 시 추가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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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기간에 예약 시 취소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 여행 취소료규정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 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본 상품은 발권 이후 취소 시 상기 취소료 외에 항공권 취소 수수료 13만원이 추가로 발생됩니다여행 취소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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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업무시간 내 접수 시 확인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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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수수료 발생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주말,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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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 접수한 경우에는 익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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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은 월-금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예: 토/일/월 출발 상품은 금요일 업무종료 이후 취소시 당일 취소로 간주됩니다.)
계약금규정1.여행 경비가 2,000,000원 미만인 경우2.여행 경비가 2,000,000원 이상인 경우오늘은 여행개시 -31 일 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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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신청 전/출발 전에 상품 일정표 및 목적지의 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야 하며 정해진 일정에서 벗어나는 개별일정의 진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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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전,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www.kdca.go.kr 에서 여행 목적지의 유행질병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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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 미만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행객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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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상품은 같은 일정의 상품들과 항공좌석을 공유하므로 타코드 선모객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 여권 상의 영문과 예약 시의 영문이 다를 경우 항공 좌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취소료 또는 추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예약처에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기내서비스는 최소 출발 3일전 신청해주세요.
- -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실 사용 시 1인 기준입니다.
- - 아동 No Bed 요금은 성인2인과 같은 방을 사용하며, 엑스트라베드가 제공되지 않는 요금입니다.
①선발권 특가로 진행되는 요금입니다.②선발권 후 항공요금 상승에 따라 상품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③항공사 규정상 발권 후에는 이름 변경, 여정 변경 시 별도비용이 추가됩니다.
1. 본 상품의 출발일 및 상품가 확정은 예약 담당자와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약시 여권상의 정확한 영문이름,주민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4. 상품가는 그룹항공료 기준입니다. 출발일기준 동일항공,동일편수의 모두투어 모객이 8인 미만일 경우 항공료 추가요금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5. 상품가는 2인출발 기준요금입니다. 1인 출발시 싱글룸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6. 예정호텔은 부득이한 경우 동급의 다른 호텔로 변동 가능합니다.
*라오스 공항은 내/외부 모두 금연지역입니다. 공항 밖으로 나와도 흡연이 불가능하고 흡연금지라고 되어있으나 고객님들이 보지 못하고 흡연하여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흡연 적발시 1인당 최소 $50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현지 호텔은 타 지역의 동급 호텔 대비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호텔 관련 불만족이나 불편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한, 세면도구, 슬리퍼 등이 구비되지 않은 곳이 많으니 개별적으로 준비 부탁드립니다.
※여권상 외국국적이신분들에 대한 추가요금 발생안내※
1. 모두투어의 여행상품은 호텔/관광지/식당 등 여행과 유관된 업체들과 KOREAN ONLY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 특히 호텔의 경우 여권으로 체크인을 하게 되어, 여권상 한국국적이 아니시면 당사와 계약된 요금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3. 이점 양해부탁드리며, 외국국적의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국적의 손님분들께서는 예약시 예약담당자에게 추가요금에 대한 별도확인 해주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기간/장소/이용날짜의 상황에 따라 추가요금이 변동되오니, 예약시 반드시 문의 바랍니다) -
-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국외여행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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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2인1실, 트윈베드룸 또는 더블베드룸을 사용합니다
* 3인1실 사용시에도 요금 동일합니다. (기본 2인1실에 엑스트라베드 추가 시 방 요금의 50% 추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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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비자
- ■ 라오스
- • 2008년 9월 1일부터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라오스 입국비자 면제(15일) 조치 시행중입니다. (관용여권 및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3개월까지 가능)
- • 미국 시민권자 등 대한민국 국적 이외의 여권 소지자의 경우 라오스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당사에서는 비자발급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 • 반드시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 6개월 미만의 여권으로 라오스 입국 거부시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 여권/비자의 경우 경미한 훼손이라도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CT2112}#{CT2018}외국/이중국적자 주의 사항외국/이중국적자 주의 사항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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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모두투어 결제계좌 총 5가지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① 신용카드: 신용카드로 여행상품을 결제하고 차후에 신용카드사를 통해 카드대금이 청구되고, 국민, 비씨, 우리 카드 결제는 선택한 카드사별 ISP결제로 진행이 되며, 그 외 카드사는 선택한 카드사별 안심클릭 결제로 진행이 됩니다.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② 상품권: ㈜모두투어네트워크에서 발행한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투어 및 전국 모두투어 대리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③ 신용카드+상품권: 신용카드와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복합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④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무통장 입금 신청 시 예약상품 기준으로 예약자에게 발급되는 가상계좌이며, 총 여행경비가 완불될 때까지 발급받은 계좌로 일정 기간 내에 여러 차례 입금이 가능합니다.⑤ 모두투어 결제계좌: 모두투어네트워크 전용계좌로, 별도의 결제창 없이 바로 모두투어 결제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신한은행 312-01-195126 262-05-015956 KB 국민은행 832-01-0268-385 외환은행 010-22-01322-6 IBK 기업은행 087-023700-04-012 우리은행 102-04-110851 농협 056-01-104843 예금주 : (주)모두투어네트워크 -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상담후 결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상에서 결제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결제취소나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여행대금의 모든 결제 수단은 모두투어 법인 계좌 및 모두투어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셔야 하며, 그 외의 결제방법을 이용하실 경우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타사 상품권 결제 후 환불 요청시 환불 절차상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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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내용
구분 주요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보상한도 패키지 해외패키지(MD1, 4, 5) 해외패키지(MD2) 해외패키지(MD3) 상해 상해 해외여행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1년이내에 사망하거나 신체상에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 또는 후유장해 시, 약관 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1억원(15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2억원 3억원 해외 (상해_해외의료기관)해외여행실손의료비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 시 보상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국내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 (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한도 적용)
- * 공제금액 :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
500만원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상해비급여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및 100회 한도)
- * 공제금액 :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500만원(연간 100회 한) 질병 질병 해외여행중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된 경우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
1,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1,000만원 2,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해외 (질병_해외의료기관)해외여행실손의료비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 시 보상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국내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질병급여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 (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한도 적용)
- * 공제금액 :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
500만원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질병비급여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및 100회 한도)
- * 공제금액 :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500만원 (연간 100회 한) 그 외 비급여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보장금액]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350만원 (연간 50회 한) 비급여주사료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 [보장금액]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250만원 (연간 50회 한) 자기공명영상진단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 [보장금액]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300만원 해외여행중배상책임 (자기부담금 1만원)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공제금액 : 1만원)
- [보장금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100만원 해외여행중휴대품손해 (분실제외) (자기부담금 1만원)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여행중 소유, 사용, 관리하는 휴대품에 입은 손해 보상, 단, 통화, 항공권, 여권 등을 휴대품에 포함되지 않음 (공제금액 : 1만원)
- [보장금액]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단, 1개 또는 1조, 1항에 대하여 20만원 한도 보상) (분실사고는 보상 제외)
50만원 50만원 100만원 해외여행중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 -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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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해외여행 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당한 경우
- 2.사고로 인하여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경우
- 3.사망 또는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4.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용, 구원자 교통비 (2인한도), 숙박비(2인*14일한도), 유해이송비용, 기타제잡비(10만원 한도)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
- [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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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을 통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지연비용 -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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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결항공편이 결항되어 실제 도착시간의 4시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대체 항공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 2.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출발 지연, 취소되거나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4시간 내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 3. 수화물이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 4. 수화물이 손실되거나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 수화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 [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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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발/결항된 항공편에 대해 발생한 합리적으로 필요한 비용
- 2. 보장내용 3의 경우, 비상의복 및 필수품 구입비용
- 3. 보장내용 4의 경우, 의복, 필수품 등에 대해 예정된 도착지에 도착 후 120시간 내에 발생한 비용
해외여행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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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2)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의 3촌 이내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 3) 지진, 분화, 해일 등의 천재지변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 [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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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중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기 지불한 항공/선박운임비용을 초과해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선박운임비용 또는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기 지불한 숙박비용을 초과해 추가로 발생하는 2박 이내의 숙박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중 식중독 입원비용 -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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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도중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의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을 때, 4일 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 입원비로 지급
- [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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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입원일로부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 입원비로 지급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 발생금 -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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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행 도중 특정전염병에 감염,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때
- 2. 여행 도중 감염된 특정전염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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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전염병발생금으로 지급
- 본인부담금 안내항목 본인부담금 비고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국내의료기관)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1일, 1회당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국내의료기관)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1일, 1회당 [참고사항] 위에 표기되지 않은 자기부담금은 약관에 따라 보상됩니다.- 확인 및 참고사항- 1.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2. 일정 종료 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3.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4.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5.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6.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 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8. 진료기관 방문 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9.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10.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11.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12.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13.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14.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 15. 자세한 보장내용은 약관을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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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15억 1천만원(기간 : 2026년 02월 18일 ~ 2027년 02월 17일) 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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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는 기획여행 보증보험 7억원(기간 : 2026년 02월 18일 ~ 2027년 02월 17일) 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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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및 여행시 주의사항
[공항이용]국토교통부 액체, 젤류, 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cc)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1599-0001) 참조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대부분의 축산물(소시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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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평일 09:00~1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항 긴급 연락처
- 인천공항 : 032-743-3700 (근무시간 05:00~23:00)
- 김해공항 : 051-832-0701
- 대구공항 : 053-214-0027
- 청주공항 : 043-902-0080
- 무안공항 : 061-941-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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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정보
| 웹 체크인 | *모바일탑승권발급 - 출발 24시간 전 ~ 1시간 30분 전 (아동, 유아 승객 및 유아를 동반한 승객 중 항공권 예약 시 보호자로 지정된 승객불가) |
|---|---|
| 무료위탁수하물 | - 무료 허용량 : 성인/소아 15KG, 3면의 합이 203cm이내 / 유아 무료 수하물 없음 - 무료 허용량 외 추가 수하물에는 무게요금이 따로 적용됩니다. - 다른 사람의 짐을 본인의 짐으로 위탁하는 것은 항공기 보안 및 안전상의 문제로 금지됩니다 위탁수화물 무게 초과 걱정없이 공항보다 최대 25% 저렴한 사전 위탁수화물 구매로 부담없이 떠나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사전 위탁수화물 구매'를 추천합니다. |
| 허용기내수하물 | - 기내 수하물은 1인당 1개(10kg 미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개인 물품 1개까지 추가 가능합니다.(노트북 컴퓨터, 서류가방, 핸드백, 면세품가방 등) - 기내용 캐리어 : 21inch 이하 단, 40 x 20 x 55cm 이내 - 개인 휴대품 : 35 x 15 x 40cm 이내 - 개인 휴대품 1개 포함, 총무게 10KG/22LB 이하 - 자세한 내용은 제주항공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jejuair.net/ko/linkService/boardingProcessGuide/cabinBaggage.do |
| 귀국일변경 | 불가 |
| 기내식(무료/유료) | 유료 항공권 구매 완료 후 항공기 출발 72시간 전까지 편도 또는 왕복으로 신청이 가능 초간단 사전 기내식 주문! 마이페이지 '사전 기내식 구매하기'로 맛있는 여행 되세요 |
| 사전좌석지정 | 일행과 항공좌석 떨어질 걱정 없이. '사전좌석 지정(유료)'이 가능합니다. 항공권 발권(티케팅) 이후 마이페이지에서 '사전좌석 지정'을 추천합니다. |
서비스 사전신청
공항 미팅이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출발 3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예약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미팅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두투어 공항 담당자를 통해 출국 절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인천공항 : 5시 30분 ~ 22시 30분까지김해공항 : 5시 30분 ~ 21시 30분까지
*[항공 좌석배정]은 항공사의 고유 권한으로 일행과 좌석이 분리 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 탑승수속 마감시간까지 수속을 마치지 못한 경우, 출국이 거절 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책임 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발시간 최소 3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의사의 진단서나 소정의 '여행 동의서'를 제출 요청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참가를 거절하거나 동반자 동행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Tel) 02-728-8008 Fax) 02-936-1771
단 만15세 미만의 사망보험금 및 만79세 6개월 이상의 질병사망에 대해서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하단 여행보험을 참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는 여러 보험사에 중복 계약을 했더라도 중복보상이 안 되고 비례보상으로 처리된다.
(단, 사망보험금은 중복보상 가능 /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도 비례보상으로 처리)
국내에서 상해 및 질병으로 치료 받는 경우 발생한 실손의료비에 대해 100%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어 그만큼의 비용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험 약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주요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보상한도 | ||||
|---|---|---|---|---|---|---|
| 패키지 | ||||||
| 해외패키지(MD1, 4, 5) | 해외패키지(MD2) | 해외패키지(MD3) | ||||
| 상해 | 상해 | 해외여행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
1억원(15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2억원 | 3억원 |
| 해외 | (상해_해외의료기관)해외여행실손의료비 |
|
5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
| 국내 |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_국내의료기관) |
|
500만원 | |||
|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상해비급여_국내의료기관) |
|
500만원(연간 100회 한) | ||||
| 질병 | 질병 | 해외여행중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
|
1,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1,000만원 | 2,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 해외 | (질병_해외의료기관)해외여행실손의료비 |
|
5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
| 국내 |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질병급여_국내의료기관) |
|
500만원 | |||
|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질병비급여_국내의료기관) |
|
500만원 (연간 100회 한) | ||||
| 그 외 | 비급여 |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_국내의료기관 |
|
350만원 (연간 50회 한) | ||
| 비급여주사료_국내의료기관 |
|
250만원 (연간 50회 한) | ||||
| 자기공명영상진단_국내의료기관 |
|
300만원 | ||||
| 해외여행중배상책임 (자기부담금 1만원) |
|
100만원 | ||||
| 해외여행중휴대품손해 (분실제외) (자기부담금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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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 해외여행중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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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지연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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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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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중 식중독 입원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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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 발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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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
|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국내의료기관) |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 |
1일, 1회당 |
|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국내의료기관) |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 1일, 1회당 |
- 1.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2. 일정 종료 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3.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4.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5.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6.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 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8. 진료기관 방문 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9.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10.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11.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12.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13.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14.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 15. 자세한 보장내용은 약관을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후 - 개괄 : 몬순 기후로 남서풍이 부는 5∼11월의 우기와 북쪽에서 건조한 바람이 부는 12∼ 4월의 건기로 나뉘어진다. 연평균강우량은 1,500∼2,000mm이지만 고원 지대에서는3,0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다. 우기 때 전 지역에 비가 모두 내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온은 산악지대라는 자연환경 때문에 열대지방중에서는 낮은 편이다. 12월에서 1월이 가장 시원하고,우기직전인 3∼4월이 가장 덥다. 12∼2월은 16∼21℃로 시원하고,3∼4월에는 32℃ 이상이다. 우기 때의 평균기온은 27 ℃ 정도이다. 연간 강우량의 80% 이상이 5~9월에 집중적으로 내린다. 다시 말해 11-2월 날씨는 우리나라의 초가을 날씨를 연상하면 된다. 그리고 기타 다른계절은 뜨거운 여름날씨로 생각하면 될 것이며 이에 맟추어 옷을 준비하면 된다.
시차 - 시차 : -20
교통편 - 페리 : 하선 항로가 있다. 전통적인 라오스인의 하천선박은 약7명과 5,000kg 정도의 짐을 싣는 8∼10m의 거룻배나 대나무로 만든 뗏목이다. 국립 수로수송회사는 37척의 각종선박,23척의 소운반선,6척을 유조선,5척의 연락선을 운행하고 있다. 수로의 이용은 기후의 특성상 건기때에는 큰 폭으로 줄어든다. 항구는 내륙국이기 때문에 없다. Luangprabang 및 사바나겟트에 선박이 운행되고 있지만 건기때의 운행은 현저히 제한된다.
주의사항 - 총괄설명 : 1. 남성이 여성의 배나 등을 만지거나 두드리는 행위는 고소를 당하는 원인이 된다.
2. 일반적으로 사람의 머리에는 손을 대거나 접촉하는 것은 터부시 된다. 특히 여성은 절대로 남자의 머리에 손을 대서는 안된다. 아이의 머리에도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머리는 발과 반대로 부처가 머무는 몸의 제일 신성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다.
3. 손가락으로 사람을 지적하는 것은 적대행위이다.
4. 발을 책상 위에 내던지는 것,발뒤를 타인에게 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리를 꼬는 경우에 주의를 해야한다. 발이나 발뒤꿈치로 지적하는 것은 상대를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물이다.
5. 절이나 라오스사람의 집에 들어 갈 때 신발을 벗는다.
6. 여성은 승려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 즉 악수를 해서는 안 된다. 승려가 여성과 접촉하는 것은 엄한 계율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물건을 직접 승려에게 건네 줘서는 안 된다. 반드시 쟁반에 담아 주어야 한다.
7. 남녀가 남 앞에서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는 경우에 벗어난 행동이다.
여행가이드 - 즐길거리 : 즐길거리/활동거리 1
삼센타이 거리는 비엔티안의 가장 중심가로 제일 유명한 쇼핑 지역이다. 그리고 세타티랏이라는 거리는 유명한 라오스식 사원이 많이 몰려있다. 그리고 비엔티안의 미로와 같은 도로망에 위치하고 있는 왕궁은 라오스의 전 국왕인 "사왕 오타나"가 자신의 궁전용으로 세운 건물이다. 이곳에 연이어서 여러 사원이 들어서 있다.
즐길거리/활동거리 2
강변을 따라 이어진 파움 거리에는 유칼라프스 나무,보리수나무,티트나무 등이 줄지어 서 있다. 란장거리는 비엔티안에서 가장 큰 거리이다. 이 거리를 따라 북쪽 방향으로 무옹 사이세타로 연결된다. 이 거리의 일부는 구아침시장에서 프라투지아나 빅토리 게이트로 연결되는 가로수 길이다. 프라투지아를 지나면 폰킁 거리와 탄루옹 거리가 나온다. 폰킁거리에는 무명용사 기념관. 라오스 국군박물관. 태국 대사관이 있다. 파탓루앙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