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식포함] 타이페이 에어텔 3박5일 (4성급 참참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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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일정표

[조식포함] 타이페이 에어텔 3박5일 (4성급 참참 호텔)

#대만자유여행 #4성급호텔

상품 가격 안내

상품가격
구분 총상품가격 기본가격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
성인 (만 12세 이상) 609,900 532,900 32,000 45,000
아동 Ex Bed (만 12세미만) 609,900 532,900 32,000 45,000
유아 (만 2세미만) 150,000 150,000 0 0

여행 일정 핵심내용

일정 핵심내용
항공편
진에어 항공사 정보
여행일정
3박 5일
LJ751
02시간 50분 소요
  • 부산 출발 2026년 03월 10일(화) 21:50
  • 타이페이-타오위안 도착 2026년 03월 10일(화) 23:40
LJ752
02시간 25분 소요
  • 타이페이-타오위안 출발 2026년 03월 14일(토) 02:40
  • 부산 도착 2026년 03월 14일(토) 06:05
방문도시
타이페이,단수이(淡水)
예약인원
현재 0명 (여유 좌석 0명 / 최소 출발 인원 1명)

최소 출발인원

최소출발인원은 성인기준이며, 여행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구성원입니다.
예약인원이 최소 출발인원에 도달하지 않을경우 여행약관 9조에 의해서 취소 통보를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취소수수료는 계약금 입금일부터 적용됩니다. 취소수수료는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품정보

상품 핵심포인트

인솔자
인솔자는 동반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미팅정보
공항 도착 후 별도 미팅 없이 바로 출국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해국제공항 개별수속 (출발 최소 3시간전까지)

[출국 절차 안내]
최소 3시간전 공항 도착 → 전자항공권(e-티켓) 소지 후 항공사 탑승 수속 및 수화물 위탁 → 출국장 이동 → 보안검색 → 출국심사 → 탑승구 이동 → 항공기 탑승
공항 출국 절차 안내가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72시간 전 [미팅 서비스 사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자보험
[여행자보험] 가입 (최대 1억원 보장) [영업보증보험] 가입

영업보증보험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15억 1천만원(기간 : 2026년 02월 18일 ~ 2027년 02월 17일) 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러 가기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기획여행 보증보험

모두투어는 기획여행 보증보험 7억원(기간 : 2026년 02월 18일 ~ 2027년 02월 17일) 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러 가기 >
  보험 확인  
포함사항

- 왕복 항공 요금
- 숙박 요금
- 최대 1억원 해외여행자보험
- 유류할증료

- 조식포함

불포함사항

-현지 발생 개인경비 
  (US달러 지참시 신권으로 준비요망, 구권은 현지에서 환전불가)
-유류할증료 변동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환율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일정상 불포함내역


[예약시주의사항]
- 상기 일정표의 호텔은 예정호텔로 현지상황에 따라 동급호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호텔 가능여부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 호텔 예약 또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므로, 현지상황(박람회,축제,연휴 등)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1인 호텔 이용시엔 싱글룸 추가비용이 있습니다. ( 기본 2인 1실 트윈 이용)
- 상품 예약 후 호텔 체크&게런티 시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게런티 시점 이 후 호텔 비용 환불 불가)
- 호텔 객실타입 및 베드타입은 지정불가하며 확정 호텔은 출발일 일주일전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해피콜 이전까지는 예약 확정이 아니며, 결제 완료 후에도 실시간 항공 및 호텔 객실 상황에 따라 선택하신 날짜가 예약마감 또는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점 안내드립니다.



예약시 유의사항

선발권 특가로 진행되는 요금입니다.
선발권 후 항공요금 상승에 따라 상품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 규정상 발권 후에는 이름 변경, 여정 변경 시 별도비용이 추가됩니다.
  • - 해당 상품은 같은 일정의 상품들과 항공좌석을 공유하므로 타코드 선모객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 여권 상의 영문과 예약 시의 영문이 다를 경우 항공 좌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취소료 또는 추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예약처에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기내서비스는 최소 출발 3일전 신청해주세요.
  • -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실 사용 시 1인 기준입니다.
  • - 아동 No Bed 요금은 성인2인과 같은 방을 사용하며, 엑스트라베드가 제공되지 않는 요금입니다.

[호텔 유의사항]
현지 특성상, 예정 호텔 리스트 및 일정 확정 시 배정되는 대부분의 호텔은 공식적인 성급(별) 표기가 없으므로 실제 숙박 시에는 성급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호텔을 선정합니다.
국제 브랜드 호텔을 제외한 현지 호텔의 경우, 국제 공인 등급 평가 기관이 없어, 표기된 성급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참고용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5년1월부터 대만모든호텔에 일회용품 지급금지<개별준비필수>
★3인실 트리플룸 안내사항[트윈베드+싱글 또는 더블베드*2로 "현장배정"되므로 사전지정 및 확인불가]

■ 부모 미동반 대만 미성년자 입국 필요서류
- 부모여행동의서/영문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인솔자 여권/동의서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부 또는 모 여권사본

※※대만 상품 예약 관련 안내
-출발인원 충족시 행사가능조건으로 구성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모두투어의 동일항공 또는 타 항공 상품과 현지에서 조인(합류)되어 진행될 수 있으며, 이경우 상품별 가격과 일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 행사되는 팀의 예약시점, 예약채널(대리점, 홈페이지, 홈쇼핑, 쇼셜 등)에 따라 선예약 특가적용(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 원가인상(항공요금 변동, 호텔요금 및 입장료 인상)등으로 인하여 상품가 및 상품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정표상 명시되어있는 예정호텔이 현지 사정으로 인해 동급 호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한 패키지 상품이므로 현지 일정동안 개별활동 및 이탈행위는 불가능하며 개별활동을 원할 시에는 개별여행(자유여행 및 에어텔)상품으로 예약 문의 부탁드립니다.
-예약하신 출발일자의 운항일정은 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운항일정이 유동적으로 변동가능성이 있으며,비운항 또는 이후 여행 가능 일정(항공편/출도착시간)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만 입국시 육류 가공품 반입금지 안내
육류 가공품(예: 햄,소시지,라면,통조림(스팸),베이컨,완자,닭고기 등)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위반시 법률에 의거 100만 NTD이하(한화 3600만원)의 벌금을 부과. 관련문의는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886-2-2758-8320 내선번호 15번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tw-ko/index.do
-대만은 전자담배의 제조,구매,소지,흡연이 금지된 국가로 물품 소지가 적발될 경우 압수 및 벌금까지 낼 수 있습니다.

-예약시 여권상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유효기간은 반드시 6개월이상 남으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출발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및 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의 출입국 정책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 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택관광은 참가인원이 과반 이하일 경우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항공 유의사항 ]
-본 상품은 항공권 발권 이후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에 의한 위약금없는 계약해제사유에도 불구하고 발권 취소료를 부과합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진단서, 사망확인서, 입원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규정에 의거 취소료를 부과합니다.

★임산부 여행시 의사 영문 소견서 준비필수★

쇼핑정보

쇼핑정보가 없습니다.

● 쇼핑센터 안내
쇼핑센터 안내입니다.
  • 쇼핑품목 : 잡화점(전통차, 보석, 식품 등)
  • 예상시간 : 60분
  • 환불여부 : 환불가능
  • 쇼핑장소 : 미림각(美霖閣文物舘)
  • 쇼핑품목 : 잡화점(전통차, 보석, 식품 등)
  • 예상시간 : 60분
  • 환불여부 : 환불가능
  • 쇼핑장소 : 문창(台灣文創藝術館)
  • 쇼핑품목 : 전통차
  • 예상시간 : 60분
  • 환불여부 : 환불가능
  • 쇼핑장소 : 정영차관(​定迎有限公司)
  • 쇼핑품목 : 잡화점(전통차, 보석, 식품 등)
  • 예상시간 : 60분
  • 환불여부 : 환불가능
  • 쇼핑장소 : 벽해풍수(碧海風水)
  • 쇼핑품목 : 건강식품(전통차, 로얄제리, 버섯, 노니 등)
  • 예상시간 : 60분
  • 환불여부 : 환불가능
  • 쇼핑장소 : 모공주(毛公主)
  • 쇼핑품목 : 면세점
  • 예상시간 : 60분
  • 환불여부 : 환불가능
  • 쇼핑장소 : DFS에버리치(EVERRICH昇恆昌內湖旗艦店)
  • 쇼핑품목 : 전통과자(펑리수, 누가크래커 식품 등)
  • 예상시간 : 60분
  • 환불여부 : 환불불가
  • 쇼핑장소 : 야미(YAMI)
  • 쇼핑품목 : 전통과자(펑리수, 누가크래커 식품 등)
  • 예상시간 : 60분
  • 환불여부 : 환불불가
  • 쇼핑장소 : 펑리(鳳澧)
  • 쇼핑품목 : 잡화점(기념품&토산품)
  • 예상시간 : 60분
  • 환불여부 : 환불가능
  • 쇼핑장소 : 아이이창(艾伊昶百貨)
● 교환 및 환불안내

입국 시 면세점 구매품 및 해외에서 가져오는 물품 총액이 $800 초과 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신 후 또는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단, 물품의 하자로 인한 교환 제외)
환불과정에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교환/환불 접수기간 : 여행종료 후 15일 이내, 해외 배송인 경우 상품 수령후 15일 이내
▶ 교환/환불 가능물품 : 당사에서 안내한 쇼핑장소에서 구매한 물품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의 교환 및 환불은 대행 불가)
▶ 교환/환불 요청방법 : 예약처에 문의
▶ 교환/환불 필요서류 : 본인 연락처/통장번호(수취인 본인만 가능), 원본 영수증, 환불 혹은 교환 요청 물품
▶ 교환/환불 배송비부담 : 고객본인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 당사 부담)
▶ 교환/환불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세일정

※ 여행 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차

2026.03.10일(화) 부산 - 타이페이
21:502026.03.10(화)부산 출발
23:402026.03.10(화)타이페이-타오위안 도착
02시간 50분 LJ751
여행시 유의사항

★필독★
-대만은 전자담배의 제조,구매,소지,흡연이 금지된 국가로 전자담배 반입불가입니다
벌금: NT 5,000,000 (한화 약 2억이상), 제조/수입업자 NT50,000,000(한화 200억 이상)

-한국과 대만의 시차는 -1시간입니다 (한국 08:00 -> 대만 07:00)
-현지 화폐는 대만달러(NT)로 1NT=한화 40원 정도 하며 현지 상점에서는 대만달러만 사용가능합니다.
-선택관광은 참가인원이 과반 이하일 경우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한 패키지 상품이므로 현지 일정동안 개별활동 및 이탈행위는 불가합니다.

유의 ㅣ 안내사항 - ♣ 대만 입국하기 ♣
도착→입국장으로 이동(Arrival Hall또는 Baggage Claim 표지판방향→입국신고[직원에
대만입국하기(자유여행)
■대만 온라인입국신고서(TWAC) 필수 작성안내 (2025.10.1부터 시행)■
※ 2025.10.01부터 '종이입국신고서'를 폐지하고 '온라인입국신고서(TWAC)'로 전면 대체합니다. 대만 현지 도착 일자가 10월 1일 이후일 경우 온라인입국신고서는 필히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작성 및 제출 방법●
1. 대만 온라인입국신고서(TWAC) 홈페이지 접속한 후 우측 상단 언어 변경을 통해 [한국어]로 전환
⭐대만입국신고서(TWAC)제출 등록 링크로 접속하기 [여기를 클릭해주세요]☜클릭
⭐대만입국신고서(TWAC) 작성방법(PDF) [여기를 클릭해주세요]☜클릭
⭐대만입국신고서(TWAC) 작성방법(동영상) [여기를 클릭해주세요]☜클릭
2.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입력(상기 작성방법 참고!!)
- 이메일 인증
- 입국일(대만입국일),성명, 국적,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권정보
- 항공편 정보, 출국일, 방문목적, 대만 내 숙소(호텔) 주소 등 입력
※ 입국신고서의 '대만 내 체류주소'는 여행일정의 "확정호텔"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3. 입력 사항 확인 후 제출→약10분이내 심사완료 후 메일 수신
4. 이메일로 전달 받은 '입국신고서카드(첨부파일)확인
5. 대만 입국시 입국심사관에게 여권만 제시→입국가능.
●작성 시점●
대만에 입국하는 날을 포함하여 입국 전 3일(72시간) 이내에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하며, 단체일 경우 대표자가 동행인원 16명까지 대신 등록가능합니다.
*예시: 10월 01일 대만 입국 시 → 9월 29일 ~ 10월 1일 (3일)사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 한국 출발 기준이 아니며 현지 입국일을 기준으로 3일전 부터 작성이 가능합니다.
★[대만 온라인입국신고서(TWAC)]작성 시 별도 비용은 없으며, 제출한 이후 여행 일정이 연기된 경우 및 입력하신 정보를 변경하셔야 하는 경우 수정을 해주셔야하며 수정이 불가한 항목일 경우는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주셔야합니다.

[대만 공항 청사 안내]
●타오위안 국제공항[KE,CI,7C,LJ,TW,IT,TR,ZE,CX,TG,RF-1청사]/[OZ,BX,BR - 2청사]
※송산 국제공항, 타이중 국제공항, 가오슝 국제공항 청사구분 없습니다.
김해 국제공항 출발

도원 국제공항 도착

개별적으로 리무진 또는 택시로 호텔 이동
호텔로 이동 및 투숙 (동급 호텔 숙박)
  • 숙박

    총 1개의 예정 호텔이 있습니다. 확정 되는대로(출발 1일전까지)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세히보기

    해당 호텔정보(등급/시설정보 등)은 포털사이트 정보로 예외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주의 바랍니다.

  • 식사중식 - 불포함석식 - 불포함

2일차

2026.03.11일(수) 타이페이 - 단수이(淡水)
유의 ㅣ 안내사항 - 자유일정시에는 본인의 책임하에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일정 진행시 가이드, 차량, 중/석식은 불포함입니다.)
타이베이 추천 관광지
호텔투숙

  • 숙박

    총 1개의 예정 호텔이 있습니다. 확정 되는대로(출발 1일전까지)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세히보기

    해당 호텔정보(등급/시설정보 등)은 포털사이트 정보로 예외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주의 바랍니다.

  • 식사조식 - 호텔식중식 - 불포함석식 - 불포함

3일차

2026.03.12일(목) 타이페이
전일 자유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유의 ㅣ 안내사항 - 자유일정시에는 본인의 책임하에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일정 진행시 가이드, 차량, 중/석식은 불포함입니다.)
호텔투숙

  • 숙박

    총 1개의 예정 호텔이 있습니다. 확정 되는대로(출발 1일전까지)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세히보기

    해당 호텔정보(등급/시설정보 등)은 포털사이트 정보로 예외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주의 바랍니다.

  • 식사조식 - 호텔식중식 - 불포함석식 - 불포함

4일차

2026.03.13일(금)
조식 후 체크아웃 및 자유일정

전일 자유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유의 ㅣ 안내사항 - 자유일정시에는 본인의 책임하에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일정 진행시 가이드, 차량, 중/석식은 불포함입니다.)
공항으로 이동
  • 식사조식 - 호텔식

5일차

2026.03.14일(토) 부산
02:402026.03.14(토)타이페이-타오위안 출발
06:052026.03.14(토)부산 도착
02시간 25분 LJ752
도원 국제공항 출발
김해 국제공항 도착

  • 식사중식 - 불포함

호텔정보

일정표상에 표기된 호텔등급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호텔등급기준이 없는 관계로 현지호텔로부터 받은 등급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표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날짜별 호텔정보
일차 날짜 도시 호텔
1일차
2026.03.10 타이페이
2일차
2026.03.11 타이페이
3일차
2026.03.12 타이페이

관광정보

※ 관광지 및 여행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1일차

    2026.03.10일(화)
    • 2일차

      2026.03.11일(수)
      • 3일차

        2026.03.12일(목)
        • 4일차

          2026.03.13일(금)
          • 5일차

            2026.03.14일(토)

            선택관광

            선택관광 안내

              1. 선택관광 및 자유시간 중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현지 선택관광은 가이드의 주의사항을 숙지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여 전 반드시 배포되는 안전수칙 동의서를 숙지 및 동의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용자 본인의 과실 및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선택관광은 고객님이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약관 및 참고사항

            여행약관 안내

            이 상품은특별약관 이 적용됩니다.
            취소 시 특별약관 취소료규정에 따른 금액이 부가되오니, 규정을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소료규정을 제외한 사항들은 국내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세부내용은 아래 여행약관에서 확인해주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모두투어네트워크(이하 “여행사”라 합니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친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그 밖의 필요서류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진단서
                - 그 밖의 필요 서류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 그 밖의 필요서류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 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 여행 취소료규정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 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약관]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여행경비의 15%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여행경비의 25%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경비의 35%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60% 배상

                ▶본 상품은 항공권 '발권' 이후 취소 시 상기 취소료 외에 항공권 취소 수수료 140,000원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출발당일부터는 27만원 - *영업일*기준 / Ex. 일요일출발은 토요일에 취소하여도 27만원)
                ▶ 호텔 객실 파이널 후 취소 시, 별도의 객실 취소료가 발생됩니다. (호텔 파이널이 진행될 경우, 사전 안내드립니다.)

                여행 취소 접수 안내


                -
                취소는 업무시간 내 접수 시 확인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
                취소수수료 발생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주말,공휴일 제외)


                -
                업무시간 외 접수한 경우에는 익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업무시간은 월-금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예: 토/일/월 출발 상품은 금요일 업무종료 이후 취소시 당일 취소로 간주됩니다.)


                계약금규정
                1.
                여행 경비가 2,000,000원 미만인 경우
                • -
                  계약금 : 200,000원
                • 단, 여행 경비가 200,000원을 넘지 않을 경우, 전체 여행 경비를 계약금으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2.
                여행 경비가 2,000,000원 이상인 경우
                • -
                  계약금 : 여행 경비의 10%
                • · 계약금은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입금이 되지 않을 시 당사는 해당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계약금은 항공, 호텔, 현지 사정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결제시한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
                • · 계약금 결제 이후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취소 시 취소 수수료가 계약금 금액보다 클 시 추가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기간에 예약 시 취소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행개시 5 일 전입니다.
              • - 반드시 신청 전/출발 전에 상품 일정표 및 목적지의 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야 하며 정해진 일정에서 벗어나는 개별일정의 진행은 불가합니다.

              • - 여행 전,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www.kdca.go.kr 에서 여행 목적지의 유행질병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타이완(대만)

                -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에서 국가별 위험수준, 행동지침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 20세 미만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행객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선발권 특가로 진행되는 요금입니다.
                  선발권 후 항공요금 상승에 따라 상품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 규정상 발권 후에는 이름 변경, 여정 변경 시 별도비용이 추가됩니다.
                  • - 해당 상품은 같은 일정의 상품들과 항공좌석을 공유하므로 타코드 선모객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 여권 상의 영문과 예약 시의 영문이 다를 경우 항공 좌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취소료 또는 추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예약처에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기내서비스는 최소 출발 3일전 신청해주세요.
                  • -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실 사용 시 1인 기준입니다.
                  • - 아동 No Bed 요금은 성인2인과 같은 방을 사용하며, 엑스트라베드가 제공되지 않는 요금입니다.

                  [호텔 유의사항]
                  현지 특성상, 예정 호텔 리스트 및 일정 확정 시 배정되는 대부분의 호텔은 공식적인 성급(별) 표기가 없으므로 실제 숙박 시에는 성급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호텔을 선정합니다.
                  국제 브랜드 호텔을 제외한 현지 호텔의 경우, 국제 공인 등급 평가 기관이 없어, 표기된 성급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참고용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5년1월부터 대만모든호텔에 일회용품 지급금지<개별준비필수>
                  ★3인실 트리플룸 안내사항[트윈베드+싱글 또는 더블베드*2로 "현장배정"되므로 사전지정 및 확인불가]

                  ■ 부모 미동반 대만 미성년자 입국 필요서류
                  - 부모여행동의서/영문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인솔자 여권/동의서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부 또는 모 여권사본

                  ※※대만 상품 예약 관련 안내
                  -출발인원 충족시 행사가능조건으로 구성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모두투어의 동일항공 또는 타 항공 상품과 현지에서 조인(합류)되어 진행될 수 있으며, 이경우 상품별 가격과 일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 행사되는 팀의 예약시점, 예약채널(대리점, 홈페이지, 홈쇼핑, 쇼셜 등)에 따라 선예약 특가적용(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 원가인상(항공요금 변동, 호텔요금 및 입장료 인상)등으로 인하여 상품가 및 상품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정표상 명시되어있는 예정호텔이 현지 사정으로 인해 동급 호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한 패키지 상품이므로 현지 일정동안 개별활동 및 이탈행위는 불가능하며 개별활동을 원할 시에는 개별여행(자유여행 및 에어텔)상품으로 예약 문의 부탁드립니다.
                  -예약하신 출발일자의 운항일정은 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운항일정이 유동적으로 변동가능성이 있으며,비운항 또는 이후 여행 가능 일정(항공편/출도착시간)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만 입국시 육류 가공품 반입금지 안내
                  육류 가공품(예: 햄,소시지,라면,통조림(스팸),베이컨,완자,닭고기 등)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위반시 법률에 의거 100만 NTD이하(한화 3600만원)의 벌금을 부과. 관련문의는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886-2-2758-8320 내선번호 15번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tw-ko/index.do
                  -대만은 전자담배의 제조,구매,소지,흡연이 금지된 국가로 물품 소지가 적발될 경우 압수 및 벌금까지 낼 수 있습니다.

                  -예약시 여권상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유효기간은 반드시 6개월이상 남으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출발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및 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의 출입국 정책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 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택관광은 참가인원이 과반 이하일 경우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항공 유의사항 ]
                  -본 상품은 항공권 발권 이후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에 의한 위약금없는 계약해제사유에도 불구하고 발권 취소료를 부과합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진단서, 사망확인서, 입원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규정에 의거 취소료를 부과합니다.

                  ★임산부 여행시 의사 영문 소견서 준비필수★
                • -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국외여행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 TWN BED ROOM 또는 DOUBLE BED ROOM 진행**

                  >> 방타입 지정 불가합니다.

                  >> 객실하나에 투숙 가능한 인원이 성인3명 또는 성인2명+아동1명이 최대입니다.

                  ** 3인 1실의 경우 **

                  >> 더블베드 + 엑스트라베드

                  이를 초과할 시 추가요금 지불 후 객실 2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예: 성인3명+아동1명 또는 성인2명+아동2명 이용시는 추가요금 지불 후 객실 2개 이용)

              • 여권/비자
                • 대만
                • 여권 정보
                • 여권 유효 기간은 반드시 6개월이상 남으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라시면 탑승불가 입니다.
                • 비자 정보
                • 외국인들은 관광, 사업, 가족 방문, 유학, 연수, 치료의 목적 또는 그밖의 합법적인 활동의 목적으로 중화민국에서 장기 체류하기 원할경우 각국의 주재 대표부 영사과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화민국(타이완) 방문시, 체류기간이 한달(30일) 이하일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여권유효기간이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왕복 항공권을 소지해야 한다.
                • 기타 비자관련 문의
                •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영사과 Tel : (02)-6329-6000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부산사무처 Tel : (051)463-7965
                여권/비자의 경우 경미한 훼손이라도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T2112}#{CT2018}
                외국/이중국적자 주의 사항
                외국/이중국적자 주의 사항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모두투어 결제계좌 총 5가지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① 신용카드: 신용카드로 여행상품을 결제하고 차후에 신용카드사를 통해 카드대금이 청구되고, 국민, 비씨, 우리 카드 결제는 선택한 카드사별 ISP결제로 진행이 되며, 그 외 카드사는 선택한 카드사별 안심클릭 결제로 진행이 됩니다.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② 상품권: ㈜모두투어네트워크에서 발행한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투어 및 전국 모두투어 대리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신용카드+상품권: 신용카드와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복합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④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무통장 입금 신청 시 예약상품 기준으로 예약자에게 발급되는 가상계좌이며, 총 여행경비가 완불될 때까지 발급받은 계좌로 일정 기간 내에 여러 차례 입금이 가능합니다.
                  ⑤ 모두투어 결제계좌: 모두투어네트워크 전용계좌로, 별도의 결제창 없이 바로 모두투어 결제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신한은행 312-01-195126
                  262-05-015956
                  KB 국민은행 832-01-0268-385
                  외환은행 010-22-01322-6
                  IBK 기업은행 087-023700-04-012
                  우리은행 102-04-110851
                  농협 056-01-104843
                • ✔️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상담후 결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상에서 결제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결제취소나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대금의 모든 결제 수단은 모두투어 법인 계좌 및 모두투어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셔야 하며, 그 외의 결제방법을 이용하실 경우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타사 상품권 결제 후 환불 요청시 환불 절차상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보장내용
                구분 주요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보상한도
                패키지
                해외패키지(MD1, 4, 5) 해외패키지(MD2) 해외패키지(MD3)
                상해 상해 해외여행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1년이내에 사망하거나 신체상에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 또는 후유장해 시, 약관 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1억원(15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2억원 3억원
                해외 (상해_해외의료기관)해외여행실손의료비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 시 보상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국내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 (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한도 적용)
                • * 공제금액 :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
                500만원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상해비급여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및 100회 한도)
                • * 공제금액 :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500만원(연간 100회 한)
                질병 질병 해외여행중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된 경우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
                1,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1,000만원 2,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해외 (질병_해외의료기관)해외여행실손의료비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 시 보상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국내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질병급여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 (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한도 적용)
                • * 공제금액 :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
                500만원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질병비급여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및 100회 한도)
                • * 공제금액 :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500만원 (연간 100회 한)
                그 외 비급여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보장금액]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350만원 (연간 50회 한)
                비급여주사료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 [보장금액]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250만원 (연간 50회 한)
                자기공명영상진단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 [보장금액]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300만원
                해외여행중배상책임 (자기부담금 1만원)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공제금액 : 1만원)
                • [보장금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100만원
                해외여행중휴대품손해 (분실제외) (자기부담금 1만원)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여행중 소유, 사용, 관리하는 휴대품에 입은 손해 보상, 단, 통화, 항공권, 여권 등을 휴대품에 포함되지 않음 (공제금액 : 1만원)
                • [보장금액]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단, 1개 또는 1조, 1항에 대하여 20만원 한도 보상) (분실사고는 보상 제외)
                50만원 50만원 100만원
                해외여행중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
                • [보장내용]
                  • 1.해외여행 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당한 경우
                  • 2.사고로 인하여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경우
                  • 3.사망 또는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4.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용, 구원자 교통비 (2인한도), 숙박비(2인*14일한도), 유해이송비용, 기타제잡비(10만원 한도)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
                • [보장금액]
                  • 보험기간을 통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지연비용
                • [보장내용]
                  • 1. 연결항공편이 결항되어 실제 도착시간의 4시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대체 항공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 2.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출발 지연, 취소되거나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4시간 내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 3. 수화물이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 4. 수화물이 손실되거나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 수화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 [보장금액]
                  • 1. 출발/결항된 항공편에 대해 발생한 합리적으로 필요한 비용
                  • 2. 보장내용 3의 경우, 비상의복 및 필수품 구입비용
                  • 3. 보장내용 4의 경우, 의복, 필수품 등에 대해 예정된 도착지에 도착 후 120시간 내에 발생한 비용
                해외여행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 [보장내용]
                  • 1)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2)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의 3촌 이내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 3) 지진, 분화, 해일 등의 천재지변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 [보장금액]
                  • 해외여행 중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기 지불한 항공/선박운임비용을 초과해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선박운임비용 또는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기 지불한 숙박비용을 초과해 추가로 발생하는 2박 이내의 숙박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중 식중독 입원비용
                • [보장내용]
                  • 여행 도중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의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을 때, 4일 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 입원비로 지급
                • [보장금액]
                  • 최초입원일로부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 입원비로 지급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 발생금
                • [보장내용]
                  • 1. 여행 도중 특정전염병에 감염,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때
                  • 2. 여행 도중 감염된 특정전염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전염병발생금으로 지급
                - 본인부담금 안내
                항목 본인부담금 비고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국내의료기관)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
                1일, 1회당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국내의료기관)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1일, 1회당
                [참고사항] 위에 표기되지 않은 자기부담금은 약관에 따라 보상됩니다.
                - 확인 및 참고사항
                • 1.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2. 일정 종료 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3.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4.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5.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6.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 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8. 진료기관 방문 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9.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10.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11.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12.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13.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14.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 15. 자세한 보장내용은 약관을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15억 1천만원(기간 : 2026년 02월 18일 ~ 2027년 02월 17일) 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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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투어는 기획여행 보증보험 7억원(기간 : 2026년 02월 18일 ~ 2027년 02월 17일) 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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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 및 여행시 주의사항

                [공항이용]
                국토교통부 액체, 젤류, 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cc)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대부분의 축산물(소시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 ※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평일 09:00~1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항 긴급 연락처
                  - 인천공항 : 032-743-3700 (근무시간 05:00~23:00)
                  - 김해공항 : 051-832-0701
                  - 대구공항 : 053-214-0027
                  - 청주공항 : 043-902-0080
                  - 무안공항 : 061-941-9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