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일정표
[조식포함] 타이페이 에어텔 3박5일 (4성급 참참 호텔)
#대만자유여행 #4성급호텔상품 가격 안내
| 구분 | 총상품가격 | 기본가격 | 유류할증료 | 제세공과금 |
|---|---|---|---|---|
| 성인 (만 12세 이상) | 609,900 원 | 532,900원 | 32,000원 | 45,000원 |
| 아동 Ex Bed (만 12세미만) | 609,900 원 | 532,900원 | 32,000원 | 45,000원 |
| 유아 (만 2세미만) | 150,000 원 | 150,000원 | 0원 | 0원 |
여행 일정 핵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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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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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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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박 5일
LJ751
02시간 50분 소요
LJ752
02시간 2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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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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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페이,단수이(淡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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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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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상품 핵심포인트
김해국제공항 개별수속 (출발 최소 3시간전까지)
[출국 절차 안내]
최소 3시간전 공항 도착 → 전자항공권(e-티켓) 소지 후 항공사 탑승 수속 및 수화물 위탁 → 출국장 이동 → 보안검색 → 출국심사 → 탑승구 이동 → 항공기 탑승
공항 출국 절차 안내가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72시간 전 [미팅 서비스 사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업보증보험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15억 1천만원(기간 : 2026년 02월 18일 ~ 2027년 02월 17일) 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러 가기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기획여행 보증보험
모두투어는 기획여행 보증보험 7억원(기간 : 2026년 02월 18일 ~ 2027년 02월 17일) 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러 가기 > 보험 확인
포함사항
- 왕복 항공 요금
- 숙박 요금
- 최대 1억원 해외여행자보험
- 유류할증료
- 조식포함
불포함사항
-현지 발생 개인경비
(US달러 지참시 신권으로 준비요망, 구권은 현지에서 환전불가)
-유류할증료 변동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환율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일정상 불포함내역
[예약시주의사항]
- 상기 일정표의 호텔은 예정호텔로 현지상황에 따라 동급호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호텔 가능여부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 호텔 예약 또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므로, 현지상황(박람회,축제,연휴 등)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1인 호텔 이용시엔 싱글룸 추가비용이 있습니다. ( 기본 2인 1실 트윈 이용)
- 상품 예약 후 호텔 체크&게런티 시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게런티 시점 이 후 호텔 비용 환불 불가)
- 호텔 객실타입 및 베드타입은 지정불가하며 확정 호텔은 출발일 일주일전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해피콜 이전까지는 예약 확정이 아니며, 결제 완료 후에도 실시간 항공 및 호텔 객실 상황에 따라 선택하신 날짜가 예약마감 또는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점 안내드립니다.
예약시 유의사항
- - 해당 상품은 같은 일정의 상품들과 항공좌석을 공유하므로 타코드 선모객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 여권 상의 영문과 예약 시의 영문이 다를 경우 항공 좌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취소료 또는 추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예약처에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기내서비스는 최소 출발 3일전 신청해주세요.
- -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실 사용 시 1인 기준입니다.
- - 아동 No Bed 요금은 성인2인과 같은 방을 사용하며, 엑스트라베드가 제공되지 않는 요금입니다.
[호텔 유의사항]
현지 특성상, 예정 호텔 리스트 및 일정 확정 시 배정되는 대부분의 호텔은 공식적인 성급(별) 표기가 없으므로 실제 숙박 시에는 성급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호텔을 선정합니다.
국제 브랜드 호텔을 제외한 현지 호텔의 경우, 국제 공인 등급 평가 기관이 없어, 표기된 성급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참고용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5년1월부터 대만모든호텔에 일회용품 지급금지<개별준비필수>
★3인실 트리플룸 안내사항[트윈베드+싱글 또는 더블베드*2로 "현장배정"되므로 사전지정 및 확인불가]
■ 부모 미동반 대만 미성년자 입국 필요서류
- 부모여행동의서/영문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인솔자 여권/동의서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부 또는 모 여권사본
※※대만 상품 예약 관련 안내
-출발인원 충족시 행사가능조건으로 구성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모두투어의 동일항공 또는 타 항공 상품과 현지에서 조인(합류)되어 진행될 수 있으며, 이경우 상품별 가격과 일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 행사되는 팀의 예약시점, 예약채널(대리점, 홈페이지, 홈쇼핑, 쇼셜 등)에 따라 선예약 특가적용(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 원가인상(항공요금 변동, 호텔요금 및 입장료 인상)등으로 인하여 상품가 및 상품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정표상 명시되어있는 예정호텔이 현지 사정으로 인해 동급 호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한 패키지 상품이므로 현지 일정동안 개별활동 및 이탈행위는 불가능하며 개별활동을 원할 시에는 개별여행(자유여행 및 에어텔)상품으로 예약 문의 부탁드립니다.
-예약하신 출발일자의 운항일정은 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운항일정이 유동적으로 변동가능성이 있으며,비운항 또는 이후 여행 가능 일정(항공편/출도착시간)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만 입국시 육류 가공품 반입금지 안내
육류 가공품(예: 햄,소시지,라면,통조림(스팸),베이컨,완자,닭고기 등)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위반시 법률에 의거 100만 NTD이하(한화 3600만원)의 벌금을 부과. 관련문의는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886-2-2758-8320 내선번호 15번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tw-ko/index.do
-대만은 전자담배의 제조,구매,소지,흡연이 금지된 국가로 물품 소지가 적발될 경우 압수 및 벌금까지 낼 수 있습니다.
-예약시 여권상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유효기간은 반드시 6개월이상 남으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출발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및 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의 출입국 정책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 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택관광은 참가인원이 과반 이하일 경우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항공 유의사항 ]
-본 상품은 항공권 발권 이후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에 의한 위약금없는 계약해제사유에도 불구하고 발권 취소료를 부과합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진단서, 사망확인서, 입원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규정에 의거 취소료를 부과합니다.
★임산부 여행시 의사 영문 소견서 준비필수★
쇼핑정보
쇼핑정보가 없습니다.
● 쇼핑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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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 및 환불안내
입국 시 면세점 구매품 및 해외에서 가져오는 물품 총액이 $800 초과 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신 후 또는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단, 물품의 하자로 인한 교환 제외)
환불과정에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교환/환불 접수기간 : 여행종료 후 15일 이내, 해외 배송인 경우 상품 수령후 15일 이내
▶ 교환/환불 가능물품 : 당사에서 안내한 쇼핑장소에서 구매한 물품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의 교환 및 환불은 대행 불가)
▶ 교환/환불 요청방법 : 예약처에 문의
▶ 교환/환불 필요서류 : 본인 연락처/통장번호(수취인 본인만 가능), 원본 영수증, 환불 혹은 교환 요청 물품
▶ 교환/환불 배송비부담 : 고객본인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 당사 부담)
▶ 교환/환불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세일정
※ 여행 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차
2026.03.10일(화) 부산 - 타이페이여행시 유의사항
★필독★
-대만은 전자담배의 제조,구매,소지,흡연이 금지된 국가로 전자담배 반입불가입니다
벌금: NT 5,000,000 (한화 약 2억이상), 제조/수입업자 NT50,000,000(한화 200억 이상)
-한국과 대만의 시차는 -1시간입니다 (한국 08:00 -> 대만 07:00)
-현지 화폐는 대만달러(NT)로 1NT=한화 40원 정도 하며 현지 상점에서는 대만달러만 사용가능합니다.
-선택관광은 참가인원이 과반 이하일 경우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한 패키지 상품이므로 현지 일정동안 개별활동 및 이탈행위는 불가합니다.
도착→입국장으로 이동(Arrival Hall또는 Baggage Claim 표지판방향→입국신고[직원에
대만입국하기(자유여행)
■대만 온라인입국신고서(TWAC) 필수 작성안내 (2025.10.1부터 시행)■※ 2025.10.01부터 '종이입국신고서'를 폐지하고 '온라인입국신고서(TWAC)'로 전면 대체합니다. 대만 현지 도착 일자가 10월 1일 이후일 경우 온라인입국신고서는 필히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작성 및 제출 방법●
1. 대만 온라인입국신고서(TWAC) 홈페이지 접속한 후 우측 상단 언어 변경을 통해 [한국어]로 전환
⭐대만입국신고서(TWAC)제출 등록 링크로 접속하기 [여기를 클릭해주세요]☜클릭
⭐대만입국신고서(TWAC) 작성방법(PDF) [여기를 클릭해주세요]☜클릭
⭐대만입국신고서(TWAC) 작성방법(동영상) [여기를 클릭해주세요]☜클릭
2.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입력(상기 작성방법 참고!!)
- 이메일 인증
- 입국일(대만입국일),성명, 국적,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권정보
- 항공편 정보, 출국일, 방문목적, 대만 내 숙소(호텔) 주소 등 입력
※ 입국신고서의 '대만 내 체류주소'는 여행일정의 "확정호텔"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3. 입력 사항 확인 후 제출→약10분이내 심사완료 후 메일 수신
4. 이메일로 전달 받은 '입국신고서카드(첨부파일)확인
5. 대만 입국시 입국심사관에게 여권만 제시→입국가능.
●작성 시점●
대만에 입국하는 날을 포함하여 입국 전 3일(72시간) 이내에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하며, 단체일 경우 대표자가 동행인원 16명까지 대신 등록가능합니다.
*예시: 10월 01일 대만 입국 시 → 9월 29일 ~ 10월 1일 (3일)사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 한국 출발 기준이 아니며 현지 입국일을 기준으로 3일전 부터 작성이 가능합니다.
★[대만 온라인입국신고서(TWAC)]작성 시 별도 비용은 없으며, 제출한 이후 여행 일정이 연기된 경우 및 입력하신 정보를 변경하셔야 하는 경우 수정을 해주셔야하며 수정이 불가한 항목일 경우는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주셔야합니다.
[대만 공항 청사 안내]
●타오위안 국제공항[KE,CI,7C,LJ,TW,IT,TR,ZE,CX,TG,RF-1청사]/[OZ,BX,BR - 2청사]
※송산 국제공항, 타이중 국제공항, 가오슝 국제공항 청사구분 없습니다.
- 숙박
총 1개의 예정 호텔이 있습니다. 확정 되는대로(출발 1일전까지)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세히보기해당 호텔정보(등급/시설정보 등)은 포털사이트 정보로 예외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주의 바랍니다.
- 식사중식 - 불포함석식 - 불포함
2일차
2026.03.11일(수) 타이페이 - 단수이(淡水)(자유일정 진행시 가이드, 차량, 중/석식은 불포함입니다.)
- 숙박
총 1개의 예정 호텔이 있습니다. 확정 되는대로(출발 1일전까지)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세히보기해당 호텔정보(등급/시설정보 등)은 포털사이트 정보로 예외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주의 바랍니다.
- 식사조식 - 호텔식중식 - 불포함석식 - 불포함
3일차
2026.03.12일(목) 타이페이(자유일정 진행시 가이드, 차량, 중/석식은 불포함입니다.)
- 숙박
총 1개의 예정 호텔이 있습니다. 확정 되는대로(출발 1일전까지)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세히보기해당 호텔정보(등급/시설정보 등)은 포털사이트 정보로 예외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주의 바랍니다.
- 식사조식 - 호텔식중식 - 불포함석식 - 불포함
4일차
2026.03.13일(금)(자유일정 진행시 가이드, 차량, 중/석식은 불포함입니다.)
- 식사조식 - 호텔식
5일차
2026.03.14일(토) 부산- 식사중식 - 불포함
호텔정보
일정표상에 표기된 호텔등급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호텔등급기준이 없는 관계로 현지호텔로부터 받은 등급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표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일차 | 날짜 | 도시 | 호텔 |
|---|---|---|---|
| 1일차 | 2026.03.10 | 타이페이 | |
| 2일차 | 2026.03.11 | 타이페이 | |
| 3일차 | 2026.03.12 | 타이페이 |
관광정보
※ 관광지 및 여행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일차
2026.03.10일(화)2일차
2026.03.11일(수)3일차
2026.03.12일(목)4일차
2026.03.13일(금)5일차
2026.03.14일(토)
선택관광
선택관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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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관광 및 자유시간 중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현지 선택관광은 가이드의 주의사항을 숙지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여 전 반드시 배포되는 안전수칙 동의서를 숙지 및 동의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용자 본인의 과실 및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선택관광은 고객님이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약관 및 참고사항
여행약관 안내
취소 시 특별약관 취소료규정에 따른 금액이 부가되오니, 규정을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소료규정을 제외한 사항들은 국내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세부내용은 아래 여행약관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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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약관은 (주)모두투어네트워크(이하 “여행사”라 합니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2조(용어의 정의)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제4조(계약의 구성)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제5조(계약체결의 거절)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제6조(특약)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제9조(여행사의 책임)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제10조(여행요금)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4. 안내자경비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6. 국내외 공항․항만세7. 관광진흥개발기금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③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제14조(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제15조(손해배상)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당사제출용 증빙서류- 친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그 밖의 필요서류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당사제출용 증빙서류- 진단서- 그 밖의 필요 서류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당사제출용 증빙서류-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진단서- 그 밖의 필요서류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 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제20조(설명의무)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제21조(보험가입 등)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제22조(기타사항)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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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여행 경비가 200,000원을 넘지 않을 경우, 전체 여행 경비를 계약금으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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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 여행 경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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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은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입금이 되지 않을 시 당사는 해당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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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은 항공, 호텔, 현지 사정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결제시한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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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결제 이후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취소 시 취소 수수료가 계약금 금액보다 클 시 추가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기간에 예약 시 취소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 여행 취소료규정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 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약관]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여행경비의 15%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여행경비의 25%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경비의 35%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60% 배상
▶본 상품은 항공권 '발권' 이후 취소 시 상기 취소료 외에 항공권 취소 수수료 140,000원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출발당일부터는 27만원 - *영업일*기준 / Ex. 일요일출발은 토요일에 취소하여도 27만원)
▶ 호텔 객실 파이널 후 취소 시, 별도의 객실 취소료가 발생됩니다. (호텔 파이널이 진행될 경우, 사전 안내드립니다.)여행 취소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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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업무시간 내 접수 시 확인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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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수수료 발생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주말,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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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 접수한 경우에는 익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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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은 월-금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예: 토/일/월 출발 상품은 금요일 업무종료 이후 취소시 당일 취소로 간주됩니다.)
계약금규정1.여행 경비가 2,000,000원 미만인 경우2.여행 경비가 2,000,000원 이상인 경우오늘은 여행개시 5 일 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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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신청 전/출발 전에 상품 일정표 및 목적지의 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야 하며 정해진 일정에서 벗어나는 개별일정의 진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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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전,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www.kdca.go.kr 에서 여행 목적지의 유행질병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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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 미만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행객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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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상품은 같은 일정의 상품들과 항공좌석을 공유하므로 타코드 선모객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 여권 상의 영문과 예약 시의 영문이 다를 경우 항공 좌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취소료 또는 추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예약처에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기내서비스는 최소 출발 3일전 신청해주세요.
- -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실 사용 시 1인 기준입니다.
- - 아동 No Bed 요금은 성인2인과 같은 방을 사용하며, 엑스트라베드가 제공되지 않는 요금입니다.
①선발권 특가로 진행되는 요금입니다.②선발권 후 항공요금 상승에 따라 상품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③항공사 규정상 발권 후에는 이름 변경, 여정 변경 시 별도비용이 추가됩니다.
[호텔 유의사항]
현지 특성상, 예정 호텔 리스트 및 일정 확정 시 배정되는 대부분의 호텔은 공식적인 성급(별) 표기가 없으므로 실제 숙박 시에는 성급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호텔을 선정합니다.
국제 브랜드 호텔을 제외한 현지 호텔의 경우, 국제 공인 등급 평가 기관이 없어, 표기된 성급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참고용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5년1월부터 대만모든호텔에 일회용품 지급금지<개별준비필수>
★3인실 트리플룸 안내사항[트윈베드+싱글 또는 더블베드*2로 "현장배정"되므로 사전지정 및 확인불가]
■ 부모 미동반 대만 미성년자 입국 필요서류
- 부모여행동의서/영문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인솔자 여권/동의서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부 또는 모 여권사본
※※대만 상품 예약 관련 안내
-출발인원 충족시 행사가능조건으로 구성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모두투어의 동일항공 또는 타 항공 상품과 현지에서 조인(합류)되어 진행될 수 있으며, 이경우 상품별 가격과 일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 행사되는 팀의 예약시점, 예약채널(대리점, 홈페이지, 홈쇼핑, 쇼셜 등)에 따라 선예약 특가적용(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 원가인상(항공요금 변동, 호텔요금 및 입장료 인상)등으로 인하여 상품가 및 상품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정표상 명시되어있는 예정호텔이 현지 사정으로 인해 동급 호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한 패키지 상품이므로 현지 일정동안 개별활동 및 이탈행위는 불가능하며 개별활동을 원할 시에는 개별여행(자유여행 및 에어텔)상품으로 예약 문의 부탁드립니다.
-예약하신 출발일자의 운항일정은 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운항일정이 유동적으로 변동가능성이 있으며,비운항 또는 이후 여행 가능 일정(항공편/출도착시간)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만 입국시 육류 가공품 반입금지 안내
육류 가공품(예: 햄,소시지,라면,통조림(스팸),베이컨,완자,닭고기 등)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위반시 법률에 의거 100만 NTD이하(한화 3600만원)의 벌금을 부과. 관련문의는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886-2-2758-8320 내선번호 15번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tw-ko/index.do
-대만은 전자담배의 제조,구매,소지,흡연이 금지된 국가로 물품 소지가 적발될 경우 압수 및 벌금까지 낼 수 있습니다.
-예약시 여권상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유효기간은 반드시 6개월이상 남으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출발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및 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의 출입국 정책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 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택관광은 참가인원이 과반 이하일 경우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항공 유의사항 ]
-본 상품은 항공권 발권 이후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에 의한 위약금없는 계약해제사유에도 불구하고 발권 취소료를 부과합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진단서, 사망확인서, 입원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규정에 의거 취소료를 부과합니다.
★임산부 여행시 의사 영문 소견서 준비필수★ -
-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국외여행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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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N BED ROOM 또는 DOUBLE BED ROOM 진행**
>> 방타입 지정 불가합니다.
>> 객실하나에 투숙 가능한 인원이 성인3명 또는 성인2명+아동1명이 최대입니다.
** 3인 1실의 경우 **
>> 더블베드 + 엑스트라베드
이를 초과할 시 추가요금 지불 후 객실 2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예: 성인3명+아동1명 또는 성인2명+아동2명 이용시는 추가요금 지불 후 객실 2개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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