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일정표
[픽업포함/밤비행기에딱] 다낭 자유 5일 (윙크호텔 다낭 리버사이드 리버뷰룸, 체크인기준 '24시간' 스테이)
#공항->호텔이동포함 #24시간스테이특전 #현지헬프데스크 #현지할인쿠폰 #김해공항할인쿠폰상품 가격 안내
| 구분 | 총상품가격 | 기본가격 | 유류할증료 | 제세공과금 |
|---|---|---|---|---|
| 성인 (만 12세 이상) | 619,900 원 | 506,900원 | 58,000원 | 55,000원 |
| 유아 (만 2세미만) | 150,000 원 | 150,000원 | 0원 | 0원 |
여행 일정 핵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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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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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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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박 5일
LJ111
04시간 40분 소요
LJ112
04시간 1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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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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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안,다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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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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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상품 핵심포인트
★24시간 투숙 가능, STAY 24 프로그램 제공★
-공항에서 차량으로 대략 15분 거리
-한시장 차로 5분 / 빈콤 도보 5분
-다낭 시티 센터에 위치해있으며, 무인 체크인 가능 호텔
📢 [모두CARE+]
모두투어 단독으로 제공되는 프리미엄급 자유여행 혜택입니다.
- 아래 1,2,3번 혜택은 '모두CARE+카카오톡채널' 연결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 검색창에 vietbenefit 검색 후 원하시는 지역의 채널 친구 추가
- 모두CARE+다낭 카카오톡채널 : @vietbenefit_dad
1. 예약 후 여행 전/여행 중 1:1문의 및 현지투어, 스파 등 예약 가능
2. 비엣베네핏 할인 : 현지 식당,스파,샵,투어 추가 할인 ☞혜택 확인하기
3. 비엣베네핏 헬프 : 문제 발생 시(도난, 병원 등) 24시간 지원되는 헬프서비스☞혜택 확인하기
4. 김해공항 할인쿠폰 증정 : 공항 내 식당 할인 혜택 ☞혜택 확인하기
5. 3억원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 [특전] 전일정 호텔조식 포함
- [특전] 공항 -> 리조트 미팅 서비스 포함
- [특전] 윙크 호텔 다낭 리버사이드
김해국제공항 개별수속 (출발 최소 3시간전까지)
영업보증보험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15억 1천만원(기간 : 2026년 02월 18일 ~ 2027년 02월 17일) 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러 가기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기획여행 보증보험
모두투어는 기획여행 보증보험 7억원(기간 : 2026년 02월 18일 ~ 2027년 02월 17일) 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러 가기 > 보험 확인
포함사항
① 해외여행자보험
② 왕복항공권, TAX 및 유류할증료(매월 변동가능)
③ 국내공항세+전쟁보험료, 관광진흥기금, 현지공항세
④ 전일정 호텔숙박비용
⑤ 전일정 호텔조식
⑥ 공항->호텔 편도 미팅픽업 서비스
모두케어 서비스 무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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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약 후 여행 전/여행 중 1:1문의 및 현지투어, 스파 등 예약 가능
2. 비엣베네핏 할인 : 현지 식당,스파,샵,투어 추가 할인 ☞혜택 확인하기
3. 비엣베네핏 헬프 : 문제 발생 시(도난, 병원 등) 24시간 지원되는 헬프서비스☞혜택 확인하기
4. 김해공항 할인쿠폰 증정 : 공항 내 식당 할인 혜택 ☞혜택 확인하기
5. 3억원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불포함사항
■ 상기상품은 항공 및 호텔예약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므로 예약 후 컴펌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각종 개인경비 및 매너팁(객실팁, 포터, 테이블팁, 마사지팁 등)
■ 호텔->공항 샌딩 서비스 미제공(리턴시 개별 공항이동 및 출국수속)
※ 베트남 지역은 파도가 강한 지역으로 해변에서 개별 수영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리조트 내 해변에서도 강한 파도와 조류에 유의해주시고 반드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객실은 성인 2인+아동 만 7세미만(노베드)까지 1방 사용 가능합니다.
인원 및 나이 초과시 업글룸을 사용하셔야하며 예약 담당자를 통하여 객실 가능여부 및 추가금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트윈베드 객실은 아동 투숙이 불가합니다.
예약시 유의사항
- - 해당 상품은 같은 일정의 상품들과 항공좌석을 공유하므로 타코드 선모객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 여권 상의 영문과 예약 시의 영문이 다를 경우 항공 좌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취소료 또는 추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예약처에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기내서비스는 최소 출발 3일전 신청해주세요.
- -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실 사용 시 1인 기준입니다.
- - 아동 No Bed 요금은 성인2인과 같은 방을 사용하며, 엑스트라베드가 제공되지 않는 요금입니다.
- 해당 상품은 같은 일정의 상품들과 항공좌석을 공유하므로 타코드 선모객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상의 영문과 예약 시의 영문이 다를 경우 항공 좌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취소료 또는 추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예약처에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실 사용 시 1인 기준입니다.
- 아동 No Bed 요금은 성인2인과 같은 방을 사용하며, 엑스트라베드가 제공되지 않는 요금입니다.
[패키지 상품 예약관련 유의사항]
1.상기 상품은 여러 손님들이 같이 일정을 진행하는 단체관광객을 위한 상품입니다. 자유여행/개별일정/개별활동 여행객은 반드시 자유여행상품 예약해주세요.
2.본 상품은 모두투어의 동일항공 또는 타항공의 다른 상품과 현지에서 조인(합류)되어 행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용 항공과 이용 호텔 등에 따라 상품 가격과 일정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현지 사정(천재지변등 포함)에 의한 일정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가이드의 일정 변경 동의서 작성필요)
4.호텔등급표기에 대한 공지 : 국제적으로 공식적인 호텔등급을 결정하는 기관은 없는 관계로, 현재 모두투어 일정표 및 호텔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호텔의 등급표기는 현지 호텔측으로 부터 제공받은 것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국제적인 기관에 의한 절대적인 평가기준이 반영된 것이 아님을 양해바랍니다.
5.호텔 파이널을 안내받으신 이후 취소시 약관 외 별도의 호텔 실 취소료가 발생합니다.
[항공 선발권 안내]
1.항공사 좌석상황에 따라서 항공사의 요청에 의한 빠른 선발권이 진행될 수 있으며, 발권하지 않을 경우 좌석불가 또는 해당요금 적용불가로 항공요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2.여행 확정시 여권상의 인적사항, 여권정보등을 해당고지일내로 기재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립니다.
3.발권 이후 취소 및 영문명 변경시 취소 수수료 또는 변경 수수료가 발생되오니 여행 확정시 신중한 결정 부탁드립니다
[특송일 써차지 안내]
※아래 특송일 기간 호텔써차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일 투숙시 써차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호텔에따라 써차지 발생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연말,연초,구정,크리스마스, Hung Kings 축제(음력 3월 10일),
4/30 해방절,5월 초 근로자의날,불꽃놀이 기간 (매년 5~7월 주말, 해마다 상이),9월 초 국가의 날
쇼핑정보
쇼핑정보가 없습니다.
● 교환 및 환불안내
● 교환 및 환불안내
입국 시 면세점 구매품 및 해외에서 가져오는 물품 총액이 $800 초과 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신 후 또는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단, 물품의 하자로 인한 교환 제외)
환불과정에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교환/환불 접수기간 : 여행종료 후 15일 이내, 해외 배송인 경우 상품 수령후 15일 이내
▶ 교환/환불 가능물품 : 당사에서 안내한 쇼핑장소에서 구매한 물품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의 교환 및 환불은 대행 불가)
▶ 교환/환불 요청방법 : 예약처에 문의
▶ 교환/환불 필요서류 : 본인 연락처/통장번호(수취인 본인만 가능), 원본 영수증, 환불 혹은 교환 요청 물품
▶ 교환/환불 배송비부담 : 고객본인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 당사 부담)
▶ 교환/환불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알아두세요!
상세일정
※ 여행 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차
2026.04.06일(월) 부산 - 다낭여행시 유의사항
★2025년 1월1일부터 베트남에서 전자담배를 소지하거나 사용시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전자담배 사용은 엄격히 규제됩니다.
이에 베트남 여행시 전자담배를 소지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적발시 벌금 1000만동~ 부과 및 11일 구금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이 상품은 구성되어진 상품일정을 기본으로 가이드 동행하에 일행분들과 함께 진행되는 패키지 상품입니다.
사전 동의 없이 현지 조인 및 개별 일정을 진행하시는 경우 일체의 환급은 불가하며 개별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 호텔에 따라 체크인시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데파짓을 받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호텔 숙박 중 발생할 수 있는 전화비, MINI BAR 또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파손 등 개인사용 경비에 대한 보증금 형식으로 사용내역이 없으면 카드데파짓은 자동 취소처리되며 현금데파짓경우 체크아웃시 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이 자국민을 상대로 하는 선교활동, 집회 및 모든 종교 활동이 불법입니다. 위반시 강제 추방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베트남 정부 방침에 따라 또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지품 분실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귀중품은 항상 휴대용 가방에 소지하시고 여행용가방 또한 잠금처리를 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출국시 세관관련 주의사항]
베트남 면세한도 VND 1,000(한화 약 51만원) 세관통과시 주의
[면세가능품목]
담배 지참포함 200개비(1보루)및 주류 1인 1.5리터
[외국환신고]
현금 USD 5,000 이하 세관신고필수
[임산부규정-항공탑승시 및 입국시 필요]
임신(24주이상) 출발 1주일 이내 '여행에 무리없음' 문구포함된 영문의사소견서 첨부필요
※ 미팅대기시간은 최대 2시간입니다. 비행기 도착시간으로부터 2시간까지 미팅장소에 나타나지 않을경우 미팅이 불가합니다. (환불 불가)
※ 현지인 기사를 못찾을 경우 바우처 내 비상연락망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개인사정으로 미팅 불가시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 비상연락망
-이승민 과장 081-220-9001 (+84-81-220-9001)
-송지성 과장 087-771-4540 (+84-87-771-4540)
여러 호텔 손님들과 같이 미팅이 진행될 수 있으며 공항에서부터 이동 동선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내려드립니다.
호텔 앞에 내려드리며 체크인은 따로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바우처 및 여권 체크인)
호텔 체크인 시 유의사항
1. 일반적으로 호텔 체크인은 오후 3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상이한 호텔이 있을 수 있으니 체크인 시간을 미리 확인해주세요.2. 호텔 프론트에서 여권으로 체크인하시면 됩니다. 체크인 시 여권을 호텔측에서 보관하였다가 체크 아웃시 돌려주는 호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주세요.
3. 체크인 시 보증금(Deposit) 을 위한 신용카드 또는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텔 숙박시 파손 및 개인 사용 경비에 대한 보증 개념으로 체크아웃 시 사용 내역이 없으면 자동취소 및 환불됩니다.
4. 객실의 층수, 베드타입은 체크인 시 확정됩니다. 출발전 여행사에 요청을 하셨더라도 확정되는 부분이 아니오니 체크인시 호텔에 한번 더 요청 및 확인해주세요.
5. 일반적인 체크아웃 시간은 12시입니다. 체크아웃 시간 이후에 체크아웃을 할 경우에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윙크 호텔 리버사이드는 체크인 기준 24시간 투숙이 가능합니다.
- 호텔도착 시각을 기준으로 체크인 시각 설정됩니다.
ex) 22시 호텔도착 체크인 / 3일 후 22시 체크아웃 가능
윙크호텔은 셀프체크인(키오스크 체크인) 으로 진행 됩니다.
■ 기본 객실은 라이트 시티뷰입니다. 더블룸이 많은 객실로 더블룸(퀸베드 1개)가 배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본 객실인 라이트 시티뷰 객실은 엑스트라베드가 배정되지 않습니다. 성인2명 + 아동1명(노베드)로 투숙 가능합니다.
■ 객실 업그레이드시 엑스트라베드 요청 가능 (라이트룸 -> 럭스룸 박당 4만원 차액 발생)
- 숙박
총 1개의 예정 호텔이 있습니다. 확정 되는대로(출발 1일전까지)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세히보기해당 호텔정보(등급/시설정보 등)은 포털사이트 정보로 예외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주의 바랍니다.
2일차
2026.04.07일(화) 다낭바나힐+호이안 원데이투어(한국인가이드 동행)
바나힐 자유관광 데이투어
호이안 데이투어(한국어 가능한 현지인가이드 동행)
- 숙박
총 1개의 예정 호텔이 있습니다. 확정 되는대로(출발 1일전까지)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세히보기해당 호텔정보(등급/시설정보 등)은 포털사이트 정보로 예외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주의 바랍니다.
- 식사조식 - 호텔식중식 - 불포함석식 - 불포함
3일차
2026.04.08일(수) 호이안 - 다낭- 숙박
총 1개의 예정 호텔이 있습니다. 확정 되는대로(출발 1일전까지)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세히보기해당 호텔정보(등급/시설정보 등)은 포털사이트 정보로 예외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주의 바랍니다.
- 식사조식 - 호텔식중식 - 불포함석식 - 불포함
4일차
2026.04.09일(목)- 식사조식 - 호텔식중식 - 불포함석식 - 불포함
5일차
2026.04.10일(금) 부산호텔정보
일정표상에 표기된 호텔등급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호텔등급기준이 없는 관계로 현지호텔로부터 받은 등급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표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일차 | 날짜 | 도시 | 호텔 |
|---|---|---|---|
| 1일차 | 2026.04.06 | 다낭 | |
| 2일차 | 2026.04.07 | 다낭 | |
| 3일차 | 2026.04.08 | 다낭 |
관광정보
※ 관광지 및 여행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일차
2026.04.06일(월)2일차
2026.04.07일(화)3일차
2026.04.08일(수)4일차
2026.04.09일(목)5일차
2026.04.10일(금)
선택관광
선택관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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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관광 및 자유시간 중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현지 선택관광은 가이드의 주의사항을 숙지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여 전 반드시 배포되는 안전수칙 동의서를 숙지 및 동의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용자 본인의 과실 및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선택관광은 고객님이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약관 및 참고사항
여행약관 안내
취소 시 특별약관 취소료규정에 따른 금액이 부가되오니, 규정을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소료규정을 제외한 사항들은 국내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세부내용은 아래 여행약관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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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약관은 (주)모두투어네트워크(이하 “여행사”라 합니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2조(용어의 정의)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제4조(계약의 구성)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제5조(계약체결의 거절)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제6조(특약)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제9조(여행사의 책임)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제10조(여행요금)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4. 안내자경비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6. 국내외 공항․항만세7. 관광진흥개발기금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③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제14조(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제15조(손해배상)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당사제출용 증빙서류- 친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그 밖의 필요서류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당사제출용 증빙서류- 진단서- 그 밖의 필요 서류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당사제출용 증빙서류-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진단서- 그 밖의 필요서류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 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제20조(설명의무)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제21조(보험가입 등)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제22조(기타사항)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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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여행 경비가 200,000원을 넘지 않을 경우, 전체 여행 경비를 계약금으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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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 여행 경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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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은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입금이 되지 않을 시 당사는 해당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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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은 항공, 호텔, 현지 사정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결제시한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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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결제 이후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취소 시 취소 수수료가 계약금 금액보다 클 시 추가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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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기간에 예약 시 취소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 여행 취소료규정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 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경비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경비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본 상품은 항공권 '발권' 이후 취소 시 상기 취소료 외에 항공권 취소 수수료 80,000원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객실 파이널 이후는 약관상 취소료와 별개로 객실 취소료가 추가로 부과 될 수 있습니다.여행 취소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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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업무시간 내 접수 시 확인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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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수수료 발생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주말,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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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 접수한 경우에는 익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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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은 월-금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예: 토/일/월 출발 상품은 금요일 업무종료 이후 취소시 당일 취소로 간주됩니다.)
계약금규정1.여행 경비가 2,000,000원 미만인 경우2.여행 경비가 2,000,000원 이상인 경우오늘은 여행개시 32 일 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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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신청 전/출발 전에 상품 일정표 및 목적지의 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야 하며 정해진 일정에서 벗어나는 개별일정의 진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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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전,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www.kdca.go.kr 에서 여행 목적지의 유행질병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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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 미만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행객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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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상품은 같은 일정의 상품들과 항공좌석을 공유하므로 타코드 선모객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 여권 상의 영문과 예약 시의 영문이 다를 경우 항공 좌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취소료 또는 추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예약처에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기내서비스는 최소 출발 3일전 신청해주세요.
- -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실 사용 시 1인 기준입니다.
- - 아동 No Bed 요금은 성인2인과 같은 방을 사용하며, 엑스트라베드가 제공되지 않는 요금입니다.
①선발권 특가로 진행되는 요금입니다.②선발권 후 항공요금 상승에 따라 상품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③항공사 규정상 발권 후에는 이름 변경, 여정 변경 시 별도비용이 추가됩니다.
- 해당 상품은 같은 일정의 상품들과 항공좌석을 공유하므로 타코드 선모객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상의 영문과 예약 시의 영문이 다를 경우 항공 좌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취소료 또는 추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예약처에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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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No Bed 요금은 성인2인과 같은 방을 사용하며, 엑스트라베드가 제공되지 않는 요금입니다.
[패키지 상품 예약관련 유의사항]
1.상기 상품은 여러 손님들이 같이 일정을 진행하는 단체관광객을 위한 상품입니다. 자유여행/개별일정/개별활동 여행객은 반드시 자유여행상품 예약해주세요.
2.본 상품은 모두투어의 동일항공 또는 타항공의 다른 상품과 현지에서 조인(합류)되어 행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용 항공과 이용 호텔 등에 따라 상품 가격과 일정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현지 사정(천재지변등 포함)에 의한 일정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가이드의 일정 변경 동의서 작성필요)
4.호텔등급표기에 대한 공지 : 국제적으로 공식적인 호텔등급을 결정하는 기관은 없는 관계로, 현재 모두투어 일정표 및 호텔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호텔의 등급표기는 현지 호텔측으로 부터 제공받은 것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국제적인 기관에 의한 절대적인 평가기준이 반영된 것이 아님을 양해바랍니다.
5.호텔 파이널을 안내받으신 이후 취소시 약관 외 별도의 호텔 실 취소료가 발생합니다.
[항공 선발권 안내]
1.항공사 좌석상황에 따라서 항공사의 요청에 의한 빠른 선발권이 진행될 수 있으며, 발권하지 않을 경우 좌석불가 또는 해당요금 적용불가로 항공요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2.여행 확정시 여권상의 인적사항, 여권정보등을 해당고지일내로 기재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립니다.
3.발권 이후 취소 및 영문명 변경시 취소 수수료 또는 변경 수수료가 발생되오니 여행 확정시 신중한 결정 부탁드립니다
[특송일 써차지 안내]
※아래 특송일 기간 호텔써차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일 투숙시 써차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호텔에따라 써차지 발생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연말,연초,구정,크리스마스, Hung Kings 축제(음력 3월 10일),
4/30 해방절,5월 초 근로자의날,불꽃놀이 기간 (매년 5~7월 주말, 해마다 상이),9월 초 국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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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국외여행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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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비자
- ■ 베트남
- •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으셔야 합니다.
- • 복수 국적자(이중 국적자) 는 베트남 입국시 하나의 여권만 사용 가능합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계신 다문화 가정 : 한국 여권만 사용하셔야 하며 15일 이상 체류시에는 반드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 베트남 출입국 관리법(제21조 제2항)은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부모, 보호자, 위임된 사람 없이 입국하는 경우 입국을 금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부모와 함께 여행 시 : 법적 보호자와 함께 여행 중임을 증명하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또는 부모 중 1명만 여행해도 적용)
2) 부모 미 동반 시 : 부 또는 모로부터 받은 위임장 (베트남어 또는 영어 번역 후 공증)과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안에는 “미성년자의 부모로부터 여행기간 동안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위의 서류가 없을 시, 입국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한국 긴급여권(단수여권)으로 베트남 여행 불가
- 긴급여권(단수여권)으로 한국-베트남 왕복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베트남 관광을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게서는 꼭 복수여권(전자여권)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비자의 경우 경미한 훼손이라도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CT2112}#{CT2018}외국/이중국적자 주의 사항외국/이중국적자 주의 사항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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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모두투어 결제계좌 총 5가지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① 신용카드: 신용카드로 여행상품을 결제하고 차후에 신용카드사를 통해 카드대금이 청구되고, 국민, 비씨, 우리 카드 결제는 선택한 카드사별 ISP결제로 진행이 되며, 그 외 카드사는 선택한 카드사별 안심클릭 결제로 진행이 됩니다.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② 상품권: ㈜모두투어네트워크에서 발행한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투어 및 전국 모두투어 대리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③ 신용카드+상품권: 신용카드와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복합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④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무통장 입금 신청 시 예약상품 기준으로 예약자에게 발급되는 가상계좌이며, 총 여행경비가 완불될 때까지 발급받은 계좌로 일정 기간 내에 여러 차례 입금이 가능합니다.⑤ 모두투어 결제계좌: 모두투어네트워크 전용계좌로, 별도의 결제창 없이 바로 모두투어 결제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신한은행 312-01-195126 262-05-015956 KB 국민은행 832-01-0268-385 외환은행 010-22-01322-6 IBK 기업은행 087-023700-04-012 우리은행 102-04-110851 농협 056-01-104843 예금주 : (주)모두투어네트워크 -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상담후 결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상에서 결제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결제취소나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여행대금의 모든 결제 수단은 모두투어 법인 계좌 및 모두투어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셔야 하며, 그 외의 결제방법을 이용하실 경우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타사 상품권 결제 후 환불 요청시 환불 절차상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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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내용
구분 주요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보상한도 패키지 해외패키지(MD1, 4, 5) 해외패키지(MD2) 해외패키지(MD3) 상해 상해 해외여행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1년이내에 사망하거나 신체상에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 또는 후유장해 시, 약관 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1억원(15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2억원 3억원 해외 (상해_해외의료기관)해외여행실손의료비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 시 보상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국내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 (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한도 적용)
- * 공제금액 :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
500만원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상해비급여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및 100회 한도)
- * 공제금액 :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500만원(연간 100회 한) 질병 질병 해외여행중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된 경우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
1,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1,000만원 2,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해외 (질병_해외의료기관)해외여행실손의료비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 시 보상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국내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질병급여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 (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한도 적용)
- * 공제금액 :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
500만원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질병비급여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및 100회 한도)
- * 공제금액 :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500만원 (연간 100회 한) 그 외 비급여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보장금액]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350만원 (연간 50회 한) 비급여주사료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 [보장금액]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250만원 (연간 50회 한) 자기공명영상진단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 [보장금액]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300만원 해외여행중배상책임 (자기부담금 1만원)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공제금액 : 1만원)
- [보장금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100만원 해외여행중휴대품손해 (분실제외) (자기부담금 1만원)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여행중 소유, 사용, 관리하는 휴대품에 입은 손해 보상, 단, 통화, 항공권, 여권 등을 휴대품에 포함되지 않음 (공제금액 : 1만원)
- [보장금액]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단, 1개 또는 1조, 1항에 대하여 20만원 한도 보상) (분실사고는 보상 제외)
50만원 50만원 100만원 해외여행중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 -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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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해외여행 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당한 경우
- 2.사고로 인하여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경우
- 3.사망 또는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4.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용, 구원자 교통비 (2인한도), 숙박비(2인*14일한도), 유해이송비용, 기타제잡비(10만원 한도)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
- [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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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을 통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지연비용 -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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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결항공편이 결항되어 실제 도착시간의 4시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대체 항공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 2.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출발 지연, 취소되거나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4시간 내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 3. 수화물이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 4. 수화물이 손실되거나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 수화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 [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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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발/결항된 항공편에 대해 발생한 합리적으로 필요한 비용
- 2. 보장내용 3의 경우, 비상의복 및 필수품 구입비용
- 3. 보장내용 4의 경우, 의복, 필수품 등에 대해 예정된 도착지에 도착 후 120시간 내에 발생한 비용
해외여행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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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2)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의 3촌 이내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 3) 지진, 분화, 해일 등의 천재지변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 [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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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중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기 지불한 항공/선박운임비용을 초과해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선박운임비용 또는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기 지불한 숙박비용을 초과해 추가로 발생하는 2박 이내의 숙박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중 식중독 입원비용 -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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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도중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의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을 때, 4일 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 입원비로 지급
- [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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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입원일로부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 입원비로 지급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 발생금 -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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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행 도중 특정전염병에 감염,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때
- 2. 여행 도중 감염된 특정전염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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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전염병발생금으로 지급
- 본인부담금 안내항목 본인부담금 비고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국내의료기관)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1일, 1회당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국내의료기관)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1일, 1회당 [참고사항] 위에 표기되지 않은 자기부담금은 약관에 따라 보상됩니다.- 확인 및 참고사항- 1.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2. 일정 종료 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3.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4.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5.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6.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 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8. 진료기관 방문 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9.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10.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11.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12.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13.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14.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 15. 자세한 보장내용은 약관을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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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15억 1천만원(기간 : 2026년 02월 18일 ~ 2027년 02월 17일) 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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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는 기획여행 보증보험 7억원(기간 : 2026년 02월 18일 ~ 2027년 02월 17일) 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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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및 여행시 주의사항
[공항이용]국토교통부 액체, 젤류, 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cc)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1599-0001) 참조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대부분의 축산물(소시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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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평일 09:00~1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항 긴급 연락처
- 인천공항 : 032-743-3700 (근무시간 05:00~23:00)
- 김해공항 : 051-832-0701
- 대구공항 : 053-214-0027
- 청주공항 : 043-902-0080
- 무안공항 : 061-941-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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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정보
| 웹 체크인 | 출발일 기준 24시간 이내부터 가능(지역/노선별로 불가할 수도 있음) |
|---|---|
| 무료위탁수하물 | * 무료 위탁 수하물 규정 성인/소아(만 2세이상) - 무게 : 15kg 이하 - 크기 : 158cm (가로 X 세로 X 높이의 합) 이내 - 개수 : 1개 유아(만 2세미만) - 무게 : 10kg 이하 - 크기 : 115cm(가로 X 세로 X 높이의 합) 이내 - 개수 : 1개 - 폴딩형 유모차 또는 유아용 카시트 위탁수화물 무게 초과 걱정없이 공항보다 최대25% 저렴한 사전 위탁수하물 구매로 부담없이 떠나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사전 위탁수화물 구매'를 추천합니다 |
| 허용기내수하물 | * 휴대 수하물 반입 규정 - 무게 : 12kg 이하 - 개수 : 1개 - 크기 : 세변의 합이 115cm 이하, 각 변의 최대치는 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55cm 미만 |
| 발권일 | 출발일로부터 4일전 발권(영업일 기준) (단, 각종 프로모션 및 항공사에 따라 사전 고지 후 선발권 진행) |
| 귀국일변경 | 별도 문의요망 |
| 기내식(무료/유료) | 무상기내식(간단한 스낵류) |
| 사전좌석지정 | 일행과 항공좌석 떨어질 걱정 없이, '사전좌석 지정(유료)'이 가능합니다. 항공권 발권(티켓팅) 이후 마이페이지에서 '사전좌석 지정'을 추천합니다. |
| 임산부규정 | ㅇ 탑승일 기준, 32 주 미만의 임신부의 경우 일반인과 다름없이 자유롭게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ㅇ 탑승일 기준, 단태 임신 32 주 ~36 주 , 다태 임신 32 주 임신부는 예약 시 ‘건강상태 서약서’ 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탑승일 기준, 단태 임신 37 주 이상 , 다태 임신 33 주 이상 된 임신부는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여행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임신 합병증 (임신성 고혈압 , 임신성 당뇨 , 산과적 출혈 등)이 동반되어 있는 고위험 산모는 ‘임신부의 항공 여행을 위한 의사 소견서’와 ‘건강 상태 서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항공사홈페이지 | https://www.jinair.com |
| 기타안내사항 | 유류할증료는 발권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인상시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사전신청
공항 미팅이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출발 3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예약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미팅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두투어 공항 담당자를 통해 출국 절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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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인천공항 : 5시 30분 ~ 22시 30분까지김해공항 : 5시 30분 ~ 21시 30분까지
*[항공 좌석배정]은 항공사의 고유 권한으로 일행과 좌석이 분리 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 탑승수속 마감시간까지 수속을 마치지 못한 경우, 출국이 거절 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책임 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발시간 최소 3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의사의 진단서나 소정의 '여행 동의서'를 제출 요청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참가를 거절하거나 동반자 동행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Tel) 02-728-8008 Fax) 02-936-1771
단 만15세 미만의 사망보험금 및 만79세 6개월 이상의 질병사망에 대해서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하단 여행보험을 참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는 여러 보험사에 중복 계약을 했더라도 중복보상이 안 되고 비례보상으로 처리된다.
(단, 사망보험금은 중복보상 가능 /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도 비례보상으로 처리)
국내에서 상해 및 질병으로 치료 받는 경우 발생한 실손의료비에 대해 100%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어 그만큼의 비용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험 약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주요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보상한도 | ||||
|---|---|---|---|---|---|---|
| 패키지 | ||||||
| 해외패키지(MD1, 4, 5) | 해외패키지(MD2) | 해외패키지(MD3) | ||||
| 상해 | 상해 | 해외여행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
1억원(15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2억원 | 3억원 |
| 해외 | (상해_해외의료기관)해외여행실손의료비 |
|
5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
| 국내 |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_국내의료기관) |
|
500만원 | |||
|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상해비급여_국내의료기관) |
|
500만원(연간 100회 한) | ||||
| 질병 | 질병 | 해외여행중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
|
1,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1,000만원 | 2,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 해외 | (질병_해외의료기관)해외여행실손의료비 |
|
5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
| 국내 |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질병급여_국내의료기관) |
|
500만원 | |||
|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질병비급여_국내의료기관) |
|
500만원 (연간 100회 한) | ||||
| 그 외 | 비급여 |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_국내의료기관 |
|
350만원 (연간 50회 한) | ||
| 비급여주사료_국내의료기관 |
|
250만원 (연간 50회 한) | ||||
| 자기공명영상진단_국내의료기관 |
|
300만원 | ||||
| 해외여행중배상책임 (자기부담금 1만원) |
|
100만원 | ||||
| 해외여행중휴대품손해 (분실제외) (자기부담금 1만원) |
|
5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 해외여행중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 |
|
|||||
| 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지연비용 |
|
|||||
| 해외여행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
|
|||||
| 해외여행중 식중독 입원비용 |
|
|||||
|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 발생금 |
|
|||||
|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
|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국내의료기관) |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 |
1일, 1회당 |
|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국내의료기관) |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 1일, 1회당 |
- 1.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2. 일정 종료 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3.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4.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5.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6.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 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8. 진료기관 방문 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9.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10.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11.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12.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13.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14.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 15. 자세한 보장내용은 약관을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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